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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0.0. 결정

(주)스마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1432 사건명 : (주)스마트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스마트건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70-2 대표이사 노지숙, 조정인 2. 노지숙(주식회사 스마트건설 대표이사) 광주 북구 문흥동 942-6 3. 조정인(주식회사 스마트건설 대표이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26-37 화산신동아아파트 803호 4. 김인환(주식회사 스마트건설 전 대표이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135-1 오성2차그린맨션 101동 1503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스마트건설<각주>1</각주>(이하 '스마트건설’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2011. 1. 4.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약) 의결 제2011-003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노지숙과 조정인은 각각 2011. 3. 23. 및 2011. 5. 26.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1. 10. 7. 현재까지 스마트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심인 김인환은 원심결 시정명령 당시인 2008. 3. 10.부터 2011. 3. 23.까지 스마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던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 4. 피심인 스마트건설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스마트건설에 2011. 1. 20. 송달되었다.<각주>2</각주><원심결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스마트건설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스마트건설은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각각 2011. 3. 10.과 2011. 3. 23.에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스마트건설의 책임성 5 피심인 스마트건설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남향개발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노지숙, 조정인의 책임성 6 피심인 노지숙과 조정인은 각각 2011. 3. 23. 및 2011. 5. 26.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스마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김인환의 책임성<각주>3</각주>7 피심인 김인환은 원심결 시정명령 당시인 2008. 3. 10.부터 2011. 3. 23.까지 스마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스마트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노지숙, 조정인, 김인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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