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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4. 결정

(주)스킨포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811 사건명 : (주)스킨포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킨포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504호, 1505호(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 8차) 대표자 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Skin for You)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홍랑경과 2009. 2. 20. 스킨포유 춘천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4 2011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5 2011년도 기준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를 통한 현황은 외식업종이 가장 많고, 서비스업종과 도소매업종 순이다. <표-3>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비법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부미용업 현황 가) 관련법제의 변화 8 피부미용업은 누구가 자격증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4.5., 보건복지부령)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07.7.16., 노동부령)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신고업종으로 편입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전환되었다. 9 그러므로 피부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피부미용사 자격증 합격자 현황 10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8년 하반기 이후 연도별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피부미용사 합격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피부미용업소 현황 1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피부미용업소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피부미용업 사업자 현황 (단위: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2. 20. 스킨포유 가맹점사업자 홍**으로부터 예치가맹금<각주>3</각주>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6조의5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4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2. 20. 가맹희망자 홍**과 스킨포유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생략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8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 2. 20. 가맹희망자인 홍**과 스킨포유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 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와 위 2.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3. 3. 19.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위 2.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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