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타골프클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정1299 사건명 : (주)스타골프클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스타골프클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6 대표이사 남동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스타골프클럽은 회원들에게 그린피<각주>1</각주>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이용권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골프장이용권 회원약관에는 회원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골프장이용권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규정<각주>2</각주>된 계속거래에 해당되고 피심인은 계속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가입약관 중 서비스 기간 및 해지 관련 조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골프장이용권 판매시장규모 및 특성 2009. 3월말 기준으로 골프장이용권 판매시장규모는 총 가입금액 기준 약 230,000백만 원이며, 총 고객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이용권 판매업체들은 자신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회원들의 가입금으로 계약기간동안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그린피 지원 명목으로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또는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의 그린피 차액을 연간 15회 내지 20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지원(Pay-Back)하고 있다. (2) 골프장이용권 판매 및 이용 실태 또한, 골프장이용권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별도의 판매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이용권을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 또는 입회금(보증금 제외) 대비 약 10% 내지 30%로 판매업체들의 재무상태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판매업체들은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팩스 등을 통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특정 금액 또는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간의 그린피 차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9.부터 2009. 3. 4.까지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골프장이용권 회원을 모집하면서 <그림 1>과 같이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계약기간동안 약정한 대로 지원해 준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회원모집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위 광고의 게재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광고게재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금지행위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 8. (생 략) ② (생 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는 ①계속거래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한편, 광고에 대한 부당성(허위ㆍ과장성)은 광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하였다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이행된 광고내용의 중요성과 법적ㆍ사실적 이행가능성, 이행정도, 불이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1. 6. 5. 선고, 2000누2336 판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보호 소관 법률 위반행위 관련 위원회 심결 정리 및 분석, 42~43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위 가.에서와 같이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당초 광고에서 약속한 그린피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없었거나 불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린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광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시점인 2007년말 및 2008년말 당시 이미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상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금난 등으로 2008. 12. 10.부터는 광고에서 약속한 그린피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그린피 지원 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실시하였다. <표 4> 피심인의 재무상태ㆍ그린피 미지급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그린피 미지급액은 2009.4.30. 기준임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수익구조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은 위 광고내용에 대한 이행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골프장이용권 구매자들과 약정한 거래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나, 피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채, 단지 향후에는 골프장이용권 판매경로를 다양화하는 등의 회원 수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그린피에 대한 미지원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피심인은 신규 회원들로부터 받은 골프장이용권 판매대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그린피 지원방식은 외부의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규회원이 모집되지 않거나 감소할 경우 언제든지 광고에서 약정한 그린피를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골프장이용권을 구입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광고내용대로 그린피를 확실하게 지원받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그린피의 지원 여부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게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며, 피심인의 광고 이후인 2007. 5. 9.부터 2009. 3. 4.까지 714명의 소비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골프장이용권을 구입하였음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로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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