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골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소0339 사건명 : (주)시골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시골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1의44 모범빌딩 2층 대표이사 이환중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프랜차이즈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돈육 프랜차이즈인 '돈돈촌’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200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총 2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자신의 가맹점들이 '하루 400만~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등으로 객관적 근거없이 광고하여 마치 피심인이 모집한 모든 가맹점들이 사업이 잘되고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광고게재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1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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