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그닛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3720 사건명 : (주)시그닛코리아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시그닛코리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7, 파라다이스텔 204호(동교동)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국민건강증진법(제1398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에서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2013.8.13.)에서는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로 구분되며, 전자담배 기기는 배터리부(기화를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와 기화기부(액상을 저장ㆍ기화시키는 부분), 흡입대로 구성되어 있다. 4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화기부에 니코틴 용액을 주입하고 기화기부의 전원단추를 누르면 기화기가 작동하여 니코틴액을 증기화하고 증기화된 니코틴이 체내로 흡수된다. 특히, 배터리부는 용액을 기화시키기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대개 배터리부에 LED등이 달려 있어 전원단추를 누르는 순간 기화기 내부의 코일에 열을 가하고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하여 실제 담배연기와 유사한 증기를 생성하게 된다. 5 전자담배 액상의 종류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 혼합형 니코틴 액상, 액상향료(니코틴 미포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혼합형 니코틴 액상이 사용된다.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상향료는 단독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주입하여 금연보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전자담배는 2004년 Ruyan사에 의해 상용화되어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7년 처음 언론을 통해 소개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138톤(1,014만 달러), 전자담배 액상은 66톤(443만 달러)이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표 2> 최근 3년 간 전자담배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7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향료가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반면, 혼합형 니코틴 액상은 전년대비 2.7배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발표 이후 니코틴 액상과 액상향료를 분리하여 수입ㆍ판매하는 형태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액상 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8 담배사업법(제1226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16조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오프라인 담배판매점에서만 전자담배 니코틴 원액과 혼합형 니코틴 액상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에서는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4. 11. 12.부터 2014. 12. 24.까지 니코틴 포 시그닛 앤 잔티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이 사건 제품 용기에 니코틴 함량을 390mg/ml로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표시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수락 공문(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이 사건 표시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에 기재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에 반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 15 한국소비자원이 2015. 1. ~ 2015. 4. 수행한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은 285.6mg/ml로 라벨에 표시된 390mg/ml에 비하여 7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1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니코틴 함량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한 니코틴 용액 성분분석 방법 및 절차(소갑 제4호증)를 수령하였으나 니코틴 함량 및 성분과 관련한 합리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7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전자담배 액상 제조 표준협회(AEMSA; American E-liquid Manufacturing Standards Association)에서 제품에 표시된 니코틴 함량과 실제 함량 간의 허용오차 범위를 ±10%로 권고하고 있고, 18 국내에서는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표시에 관한 허용오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2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서는 연초담배 연기성분 니코틴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20%로 정하고 있다. 19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표시값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초담배 연기성분 니코틴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20%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표시 대비 26.8%가 적은 이 사건 제품의 니코틴 함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2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도 라벨에 표시된 390mg/ml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21 또한 소비자가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함에 있어 니코틴 함량은 제품의 품질, 순도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3 또한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남아 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5. 12. 28.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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