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사피엔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77 사건명 : (주)시사피엔씨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시사피엔씨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대표이사 우동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미성년자 계약 관련 고지의무 불이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2. 19. 미성년자인 김희애(1989.1.23.生)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정기구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 행위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시 지연배상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부터 2008. 6. 30.까지 ○○○ 등 17인으로부터 정기 간행물 구독계약의 청약철회를 받고 이미 결제받은 대금을 정산하여 환급하면서 동 간행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함에 따라 이들 17인에 대하여 총 206,275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1)의 행위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지연하여 환급한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허위ㆍ기만행위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및 청약철회ㆍ해지 방해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5. 22. 소속 판매원인 배○○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주)시사피엔씨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마지막 시험에 임하고 있는 중이다, 잡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정식사원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전화를 끊어려는 박명애에게 전화가 채점자에게 전산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끊어지면 감점된다’는 등의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 판매원 최○○을 통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입사시험 중인 것처럼 말하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유치하여야만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이 회사의 시스템이라며 울먹이는 사이 감독관이라는 다른 판매원이 나서서 고객님의 구독 여부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다’며 소비자의 동정심을 부추기는 수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구독을 청약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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