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큐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2535 사건명 : (주)시큐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시큐아이 서울 중구 소공로 4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목근수, 김시주, 김지선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93개 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93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정보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 현황 (기준: 각 사업연도 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3월 ~ 2016. 4월 기간 동안 △△△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프로그램 운영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 323일 경과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5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MF2 솔루션 리뉴얼’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아래 <표 2>, <표 3>의 기재와 같이 '업무축소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특근 및 근무시간외 잔업 등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부당특약 설정 행위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업무축소 등 피심인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9 원사업자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그러나 당해 조항은 피심인의 업무축소 등을 이유로 1개월 전의 서면통지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피심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부당한 위탁취소를 금지하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특근 및 근무시간외 잔업 등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 11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업무 일정이 변경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이 변경된 경위, 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이다. 12 그러나 당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특근 및 근무시간외 잔업 등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면서 이를 결근일과 상쇄할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추가 근무에 대한 귀책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할 우려<각주>7</각주>가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수급사업자들이 제공한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문제되는 계약조건들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② 당해 계약조건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이상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5. 2월 ~ 2016. 6월 기간 동안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2015년 상반기 신설 NIS 사업’ 등과 관련하여, <별지 3>의 기재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3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또한 피심인은 2015. 8월 ~ 2016. 6월 기간 동안 ◎◎◎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나이스신용평가 방화벽 유지보수 건’ 등과 관련하여, <별지 4>의 기재와 같이 준공금 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준공금 수령 및 지급현황(소갑 제6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수수료 계산(소급 제7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3.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6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6.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진척 또는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고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수가 3개이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634,064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0.91%<각주>17</각주>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위반금액의 3배를 산정한 결과,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이 감경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501,481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33,015천 원을 초과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배인 33,015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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