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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8. 결정

(주)식스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0048, 0202 사건명 : (주)식스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식스플러스(대표이사 ○○○) 광주 북구 양일로 155(양산동)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빠스타레’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사업 현황 6 피심인은 2013. 11. 23. 직영점인 상무점을 시작으로 빠스타레를 운영하였으며, 2014. 2. 18. 최초로 △△△(수완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7. 현재 피심인과 △△△, □□□(일곡점)과의 가맹계약 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2014. 2. 14. △△△으로부터, 2014. 3. 14. □□□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2014. 2. 18. △△△과, 2014. 4. 1. □□□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한편, 피심인은 △△△, □□□과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7>, <표 8>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공문(소갑 제3호증), 가맹금 수령내역 및 및 입출금거래확인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 □□□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로 특약사항으로 포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양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상의 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김명지 외 3명이 등록 예정인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해당 특약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전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2014. 2. 14. ∼ 같은 해 5. 9.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 □□□으으로부터 가입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최초가맹금<각주>2</각주>을 자신의 보통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한편, 피심인은 △△△과 가맹계약을 하면서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피심인이 직접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 및 입출금거래확인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2. 다.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입비ㆍ교육비ㆍ로열티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고, 현금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각주>5</각주>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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