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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1. 14. 결정

주식회사 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결2278 사건명 : 주식회사 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선광 인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 대표이사 심○○ 3. 주식회사 영진공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대표이사 김○○ 4. 우련통운 주식회사 인천 중구 우현로35번길 23-1 대표이사 배○○ 5.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대표이사 장○○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 김◇◇ 심의종결일 : 2019. 11. 1.

해석례 전문

6. 결론 78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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