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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18. 결정

주식회사 맥킨지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0897 사건명 : 주식회사 맥킨지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맥킨지아카데미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56-3 아주빌딩 5층 대표이사 원용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KELS’를 사용하여 영어교육서비스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피심인의 2008년 매출액은 1,945백만 원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5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영어학습서비스 유형의 변동추이 및 시장현황 초ㆍ중등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습서비스의 유형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사가 방문지도하는 학습지사, 강사가 다수인을 모아 동시에 동일내용을 학습시키는 학원, 이들의 융합형인 랩스쿨<각주>1</각주>로 분류된다. 랩스쿨은 최근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채택하게 된 것과 대입수학능력 시험의 외국어능력 듣기평가 비중이 2012년까지 50%로 상향 조정될 예정 등에 영향을 받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윤선생영어교실’이 랩스쿨형인 '윤선생영어숲’으로 전환한 것처럼 랩스쿨형으로 전환하는 영어학원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랩스쿨형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은 '잉글리쉬무무’, 'YBM잉글루’, '한솔주니어랩스쿨’ 등 사업자들간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운영, 콘텐츠 등의 이점을 부각시키며 시장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① 피심인은 2008. 5월경에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각주>2</각주>의 영어학습시스템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영어학습시스템에 있는 7개 콘텐츠<각주>3</각주>를 비교ㆍ평가항목으로 임의 선정하여 피 평가 영어학습시스템에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 '○’, 없을 경우 '×’, 완성 안 된 상태 또는 일부레벨 구동의 경우 '△’으로 그 등급을 아래 <표 5>와 같이 평가한 후 그 내용을 '2008년도 가맹사업설명회 자료(PPT자료)’중 'KELS의 사업 및 Program소개-경쟁업체분석’란에 담아서 “업계대비 가장 경쟁력 있는 E-learnning 학습콘텐츠 구현”, “KELS의 콘텐츠가 경쟁사들의 콘텐츠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표현하여 2008년 5월 사업설명회부터 2010. 10. 12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온 사실이 있다. <표 5> 경쟁업체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은 위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영어학습시스템이 학습지, 어학원, 잉글리쉬무무등 타 랩스쿨과 비교하여, <표 6>과 같이 “초ㆍ중등 영어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지, 랩스쿨 및 어학원 등을 통합한 시장에서 성공포지셔닝<각주>4</각주>이 강하다”는 내용을 가맹사업설명회자료(PPT자료)에 담아 2008년 5월 사업설명회부터 2010. 10. 12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여 온 사실이 있다. <표 6> 영어학습시스템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포지셔닝 정도(약→강 : 1,2,3,4,5) 피심인은 2009년도 가맹사업설명회 프리젠테이션 및 브로슈어(2010. 3월 제작)에도 “업계대비 가장 경쟁력 있는 E-learnning 학습콘텐츠 구현”이라는 표현을 담고, 위 <표 5>와 <표 6>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프리젠테이션은 2009. 10월부터, 브로슈어는 2010. 3월부터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시스템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2010. 10. 12.까지 제공하여 온 사실이 있다. ② 피심인은 2009년 가맹사업설명자료 중 '회사개요-사업분야’에 자신의 가맹점 수를 표현하면서 당시 영업중인 가맹점 수(388개)에 당해 연도 계약 해지된 가맹점 수(110개)를 합산한 498개를 근거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실<각주>5</각주>과 다르게 '전국 500여개 가맹캠퍼스’라고 과장된 정보를 2010. 10. 13.까지 제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9. 7월에 작성한 가맹사업설명회 자료 '초중등 특목영어전문 KELS 사업 설명회’의 'Ⅳ.가맹안내 및 수익성 분석’(KELS의 가맹현황) 항목에서 2007. 8월 개업이래 2007년도 가맹점수 135개(2007.12월 기준), 2008년도 가맹점수 296개(2008년 12월 기준, 전년대비 220%성장), 2009년도 가맹점수 482개(2009. 7월, 전년대비 163%성장)의 신장세에 비추어 2010년도의 가맹점 수<각주>6</각주>를 600개로 예상(2010년 12월시점) 한 후 '연 평균 약 200%이상 성장률’이라는 정보를 2010. 10. 12.까지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위와 같은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하여 2008년 5월(사업설명회)부터 2010. 10. 12.(이 사건 현장조사)까지 총 27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학원운영시스템 평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임의로 7개 컨텐츠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자신의 영어학습시스템이 학습지, 어학원, 잉글리쉬무무등 타 랩스쿨등과 비교하여 “학습지, 랩스쿨 및 어학원 등을 통합한 시장에서 성공포지셔닝이 강하다”, “가장 경쟁력 있는 E-learning 학습콘텐츠 구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학원운영시스템을 평가할 공인된 기준이 없고, 피심인의 평가기준이 자신의 학원운영시스템 콘텐츠의 유무에 중심을 두고 임의로 가중치를 둔 것이란 점, 또한 랩스쿨, 학원, 학습지사별로 제공서비스의 조건과 교육환경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컨텐츠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학원운영시스템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허위ㆍ과장된 정보라고 판단된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한 사업설명회 자료(PPT용)에 적시된 가맹점 수를 살펴볼 때, 피심인의 2010년 9월 현재 가맹점 수는 367개이며, 2009년 이후 피심인의 가맹점 수 변동현황에 따르면 그 수가 최저 356개(2010. 4월)에서 최고 423개(2009. 8월) 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전국 500여개 가맹캠퍼스”라고 표현한 것과 가맹점 수 기준의 연 평균 실제 성장률이 2007년 개업이후 191%<각주>7</각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측한 신장세에 비추어 2010년도의 가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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