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711 사건명 : 주식회사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배상면주가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 대표이사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13.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탁주, 약주 등의 전통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0. 2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자신의 도매점들로 하여금 도매점들이 주문하지 아니한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3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도매점들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도매점들을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이상 이 사건 행위를 지속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5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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