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711 사건명 : 주식회사 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배상면주가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12 대표이사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13.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배상면주가(이하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탁주, 약주 등의 전통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매출액은 주세ㆍ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매출액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시장 개요 및 특성 가) 주류시장 개요 (1) 주류의 정의 및 종류 3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각주>1</각주>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각주>2</각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주류의 종류를 주정, 발효주류(막걸리,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로 구분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전통주의 정의 및 종류 4 전통주는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식생활 풍속이 담겨 있는 술’이나 '특정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빚은 술’로 정의된다. 전통주라고 할 때는, 제조방법상 전통적인 기술과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행 주세법 체계상에서 언급되는 용어로는 민속주, 농민주 등이 있는바, '민속주’는 문화재청장 등이 추천하여 허가한 주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분야 전통식품 명인을 추천하여 이들이 제조한 주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농민주’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생산한 농산물을 50%이상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술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국내 주류시장의 특성 및 현황 5 주류산업은 국민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주세수입의 필요성 및 곡물사용에 따른 식량소비 수요 등으로 면허제로 운영되는 등 정부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아울러, 특정주류에 대한 소비자선호 등 브랜드파워의 존재, 초기 설비투자 및 주류 유통망 구축에 상당한 자본투자가 필요한 점, 주종별 주류취급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한 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6 주류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주를 제외하고는 내수경기에 민감하며 특히 맥주, 약주 등의 일부 주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맥주의 경우에는 하절기, 약주<각주>3</각주>의 경우에는 동절기 소비가 많은 편이다. 소주, 맥주, 약주 등의 주종은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대체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류업 취급면허의 차이, 주종 간 투자설비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점, 소비자 기호의 주종별 고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종 간 차별화가 가능하며, 특히 약주취급을 위해서는 특정주류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주종별 유통망의 상이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시장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 국내 주류시장의 2011년 주종별 출고량을 보면,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맥주, 소주, 탁주, 양주, 위스키의 순으로 나타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만)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2) 약주 및 탁주 시장의 현황 및 구조 8 약주시장은 (주)국순당이 '백세주’ 제품을 토대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국순당의 탁주사업 강화 및 경쟁사인 배상면주가의 '산사춘’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등으로 인해 국순당 '백세주’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주의 저도화 및 사케의 유행과 탁주시장의 급성장으로 약주시장이 잠식당하면서 전체 약주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9 2012년 약주시장의 매출규모는 약 697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출고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12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주세ㆍ부가가치세 포함) 10 한편, 2009년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탁주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국순당(15%)과 서울탁주(50%)가 약 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순당은 전국 시장을 겨냥하여 TV 광고를 시작하고 냉장 유통 시스템을 갖추면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탁주도 2010년 충북 진천에 대규모 탁주 공장을 준공하고 시장 내 1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도에 탁주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적정 수요수준의 예측실패에 따른 잉여생산량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매점에 대해 임의출고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영업정책의 실행으로 도매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탁주 매출이 급감하면서 시장진출 2년여 만에 탁주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출고가 기준, 주세ㆍ부가가치세 포함, %는 전년 대비 증감율) 3) 주류시장의 유통구조 가) 국내 주류시장의 유통구조 11 유통측면에서 주류는 주정과 일반주류, 특정주류, 그리고 수입주류로 구분된다. 일반주류는 맥주, 소주를 의미하며, 특정주류는 지역특산주와 민속주, 탁ㆍ약주를 포함한다. 일반주류와 특정주류 유통과정의 시장참여자로는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와 생산된 주류를 유통하는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가 있다. 12 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으로 구분되며, 소매업 단계의 시장참여자에는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 및 가맹점, 연쇄점 등이 있다. 주류의 유통체계는 주류 제조업체와 주종별 도매업, 소매업을 구분하여 제조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한편 일반주류는 반드시 도매점을 경유하여 소매점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주류는 제조업자가 직접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 및 도매점 현황 13 피심인의 제품 유통경로는 직접공급 유형과 도매점 경유 간접공급 유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바, 대형할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에게는 피심인이 제품을 직접 공급하며, 음식점ㆍ소형슈퍼 등에게는 도매점을 통하여 제품을 간접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의 전체 주류 매출액중 도매점을 통한 매출은 약 41%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59%는 대형할인점ㆍSSM 등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직접공급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유통경로별 매출실적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출고가 기준, 주세ㆍ부가가치세 포함 14 피심인은 2013. 5. 31.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특정주류면허도매점과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10. 2.경부터 2012. 3.경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도매점에게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을 임의할당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업계획의 수립 16 피심인은 2010. 1.경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동 제품 출시에 따른 손익을 검토하여 월간 손익분기 판매량을 월 43,000 박스로 정한 후 이를 고려하여 '우리쌀생막걸리 영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영업계획에는 ①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배정물량은 영업팀 내에서 필히 소화(발생되는 잔여물량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전량 폐기되는바, 폐기비용 과다발생 담당 영업사원은 문책), ② 도매점<각주>5</각주>의 주문외 잔여물량은 임의할당, ③ 임의할당된 물량의 수취를 거부하는 도매점에 대해서는 '산사춘’ 제품의 공급 축소 및 출고 거절, 계약만료시 갱신거절, ④ 선입금이 원칙이나,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이나 임의출고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우리쌀생막걸리 손익검토,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우리쌀생막걸리 영업계획).<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17 한편, 피심인은 2010. 2.경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0. 3.경에 보다 구체적인 영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된 물량은 피심인의 영업팀내에서 도매점별로 임의출고<각주>8</각주>, 임의출고 거부 시 인센티브 제외 및 판촉 축소 등의 불이익 부여, 선입금ㆍ후출고 윈칙<각주>9</각주>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이었다(소갑3호증 우리쌀생막걸리 영업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영업계획의 실행 18 피심인은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기간 동안 자신이 수립한 영업계획을 도매점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도매점을 대상으로 동 제품에 대한 임의출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0>의 영업팀이 주별로 작성ㆍ보고한 영업활동계획과 아래 <표 11>의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확인된다(소갑4호증 영업팀 영업활동계획, 소갑7호증 피심인 제출 경위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8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9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9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9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사원들이 도매점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임의출고 등 자신의 영업정책에 대해 도매점주들의 불만이 많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을 대상으로하는 피심인의 우리쌀생막걸리 제품 임의출고는 동 제품의 생산ㆍ출고가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2>의 피심인 영업사원이 내부에 보고한 이메일 자료와 아래 <표 13>의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확인된다(소갑5호증 영업사원의 이메일 보고자료, 소갑7호증 피심인 제출 경위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9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9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9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0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은 임의출고에 따른 도매점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2. 2.경에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2012. 3. 2. 남양주도매점에 대한 최종 출고 이후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4>의 우리쌀생막걸리 판매중단 보고서와 아래 <표 15>의 피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인정된다(소갑6호증 우리쌀생막걸리 판매중단의 건, 소갑7호증 피심인 제출 경위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0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0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0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1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가목의 구입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2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12</각주>23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또한, 구입강제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존재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의 도매점은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산사춘 등 약주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소주ㆍ맥주와 같은 일반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전속도매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각주>14</각주>26 둘째, 도매점의 입장에서는 약주시장의 2위 사업자(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22%)인 피심인의 제품을 자신이 거래하는 소매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피심인이 도매점에게 산사춘 등 약주 제품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계약을 중단할 경우 도매점에게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7 셋째, 피심인은 도매점의 직원운영, 위생관리, 유통관리, 차량관리 등 도매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다.<각주>15</각주>나) 부당성 여부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9 첫째, 피심인의 행위는 과잉생산된 탁주제품의 재고를 강제 소진함으로써 자신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피심인의 영업본부에서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은 수요 예측량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주문량 초과분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과잉생산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이 과잉생산된 탁주제품의 처리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도매점에게 강제로 전가한 것이다. 30 둘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일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항상 냉장보관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주문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의 과잉생산된 탁주제품을 소진시킬 목적으로 도매점과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도매점의 합리적 예측에 근거한 주문량과는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할당하고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는바, 도매점이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1 셋째, 도매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자신의 주문량과는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을 할당받았는 바 유통기한이 짧은 당해 제품의 특성상 이를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기가 어려워 제품폐기 및 이에 따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따라 도매점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여 피심인은 도매점의 부담 및 불만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1년 이상 지속하였다. 3)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3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6</각주>35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각주>17</각주>36 이 사건 행위의 관련상품은 구입강제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된 우리쌀생막걸리제품이다. 나) 위반기간 37 피심인이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점에 출고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0. 2. 1.부터이므로 이를 시기로 본다. 38 피심인은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임의할당에 따른 도매점의 불만을 해소하고,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2. 2.경에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2012. 3. 2. 남양주도매점에 대한 최종 출고 이후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2012. 3. 2.을 종기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 39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본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도매점 일반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이므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도매점이 구입강제행위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사전적ㆍ계획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생산된 물량의 처리를 위해 피심인의 영업팀별로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영업팀에서는 배정된 물량의 처리를 위해 도매점에게 물량을 임의할당 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영업팀별로 배정된 판매목표 수준까지 도매점에게 구입을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의 구입강제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른 판매목표 강제적 성격을 띤 구입강제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2010. 2. 1.부터 2012. 3. 2.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도매점에게 판매한 우리쌀생막걸리 제품의 매출합계액인 2,744,731천 원<각주>18</각주>으로 한다. 2) 산정 기준 40 이 사건 행위는 국내 대규모 전통주 생산업체 중의 하나인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인 1%를 적용한다. 41 따라서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27,447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2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3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행위 관련 경위서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44 피심인은 사건심사 착수보고(2013. 7. 1.) 이전인 2012. 2.경에 우리쌀생막걸리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같은 해 3.경에 도매점에 대한 출고를 중단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하기로 한다. 45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5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5)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9,606천 원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각주>1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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