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벌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0895 사건명 : 주식회사 벌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벌집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41타워 3511호 대표이사 정민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맛으로 여는 세상 벌집삼결살’을 사용하여 삼겹살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8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피심인의 2009년 매출액은 470백만 원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실제보다 매출액을 과장되게 표현한 성공창업사례를 <표 5>의 내용으로 가맹사업설명자료(PPT용)인 '맛으로 여는 세상 벌집삼겹살’에 게재하여 2009년 1월 4일부터 2010년 10월 9일까지 창업을 희망하여 방문한 가맹희망자들과 상담시 '성공창업사례’로서 설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설명을 들은 가맹희망자들 중 3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사례유형 매장별 매출표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가맹사업 설명용 카탈로그에 “'벌집’ 40평대 수익성&순이익”이란 제목으로 “40평대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52,000천 원이며, 유동비 20,482천 원과 고정비 13,190천 원을 제하고 순이익 17,817천 원이 발생한다”라고 표현ㆍ작성하여 2009년 9월 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창업박람회때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6,000부를 배포하고 창업상담을 받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법 제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한 사업설명회 자료(PPT)중 5개 유형의 창업사례 가맹점의 매출액을 검토한 바, <표 6>과 같이 매출상황을 실제 매출액보다 16 ~ 24.3%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정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6> 성공창업사례 점포별 표시매출액과 실제 매출액과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창업박람회에 배포한 카탈로그를 통해 “'벌집’ 40평대 수익성&순이익”란 제목으로 40평대 가맹점 월 매출액이 52,000천 원이며, 여기에 고정비 및 유동비를 제하면 순이익이 월 매출액의 34.27%인 17,817,203원이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별 실제 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의 가맹점 중 40평대 이상 가맹점은 총 170개로서 전체 264개의 64.3%이고 그중 매출액이 52,000천 원 이상인 가맹점은 40평대 이상 가맹점 수의 26.5%인 45개에 불과하며, 이들 가맹점의 평균 평수도 76평으로서 피심인이 표현한 40평을 훨씬 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표현은 허위ㆍ과장된 정보라고 판단된다. 3)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이 가맹사업설명자료(PPT용)를 통해 가맹상담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운영 '성공창업사례’(위 <표 5> 참조)와 창업박람회때 카탈로그와 상담시 설명을 통해 제공한 '수익성&순이익’의 정보를 검토해 볼 때, ①'수원**점’ 등 성공창업의 예로 들고 있는 가맹점들이 이미 운영 중에 있어 정확한 매출액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표 6>과 같이 부풀려 표현 한 점, ② 피심인의 총 가맹점 수 264개(A) 중 40평대 이상으로서 매출액이 5,200만 원을 넘는 것은 45개(B)로서 전체 가맹점 수 264개의 17%(B/A*100)에 불과<각주>1</각주>하며, 이 사실을 피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1. 행위사실’과 같이 표현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희망자들에게 피심인 자신의 가맹사업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한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가맹점의 면적(평수)은 가맹희망자가 투자해야 할 비용과 직결되고,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등은 기대수익으로서 가맹희망자가 창업할 가맹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접할 경우 이를 신뢰하여 자신이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고려해야 할 예상 비용과 예상 수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와 같이 부풀려져 제공된 정보는 마치 피심인의 가맹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 라. 결 론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사업설명자료에 기재하여 제공한 행위는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2. 4.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로서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