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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식회사 보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2777 사건명 : 주식회사 보거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거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쌍용테크노 3차 102동 912호 대표이사 김순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보거스는 애견용 전기 미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애견용 전기 미용기 2 애완견(愛玩犬)의 미용을 위해 애완견의 털을 깎거나 다듬어 주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한다. 3 애견용 전기 미용기는 구조와 특성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깎는데 사용하는 전기 이발기와 유사하여 전기 이발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애견용 미용기를 함께 만든다. 4 애견용 전기 미용기는 크게 '커팅날'과 '모터', '편심추'(날이 균일하게 움직이게끔 하는 추)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커팅날이다. 5 커팅날은 사용과 동시에 마찰 등에 의해 마모가 진행되어 절삭력과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통 3개월 ∼ 4개월을 주기로 커팅날을 다시 갈아(sharpen) 주거나 커팅날 자체를 교체해 준다. 6 일반적으로 커팅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커팅 → 프레스 → 열처리 → 연마' 등의 4가지 공정이 필요하며, 커팅날의 절삭력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열처리<각주>1</각주>, 특수열처리<각주>2</각주>, 가공열처리<각주>3</각주>, 세라믹코팅<각주>4</각주>, 티타늄코팅<각주>5</각주>, DLC(Diamond like Carbon)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나) DLC(Diamond like Carbon)코팅과 다이아몬드 코팅의 차이 7 애견용 전기 미용기의 핵심부품인 커팅날은 그 절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각주>6</각주>,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각주>7</각주>등을 하는데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은 인공 다이어몬드 재료를 이용하여 코팅하는 것으로 HV 경도 8,000을 가지고, DLC(Diamond like carbon)코팅은 다이어몬드와 유사한 물성을 가지는 비정질(Amorphous) 재료를 이용하여 코팅하는 것으로 HV 경도 2,500를 가진다. 8 따라서,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 재료는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 재료 보다 높은 경도를 가진다. 9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과 DLC(Diamond like carbon)코팅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DLC코팅과 Diamond 코팅의 특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애견용 전기 미용기의 경우, 커팅날의 강도를 높이면 털을 깎거나 다듬을 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감소시켜 날의 내구성을 높이게 되므로 커팅날의 강도는 애견용 전기 미용기 제품의 수명과 성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10 이에 따라, 커팅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도 강화법이 이용되고 있다. 2) 시장실태 가) 국내 애견용 미용기 시장규모 11 국내 애견용 전기 미용기 시장의 규모는 관련 통계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나, 국내의 전기 미용기의 전체 시장규모가 연간 약 500 억 원<각주>8</각주>이고 전기 미용기 판매 업체의 총 매출에서 애견용 전기 미용기가 차지하는 매출이 대략 1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애견용 전기미용기 시장 규모는 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2 다만, 최근 전체 애견산업의 시장규모 1조5천억 원에 이르고 애견 이미용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애견용 전기 미용기 시장의 규모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국내 전기미용기 시장은 파나소닉, 히타치 등의 일본제품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국내의 제조업체는 30%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14 한편, 애견용 전기 미용기의 가격은 대당 1만원 부터 33만원<각주>9</각주>까지 다양하나, 보통 4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수입산 제품은 주로 2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1) 피심인은「愛犬人<각주>10</각주>」잡지 2010. 6월호, 7월호, 8월호, 9월호, 「GZ<각주>11</각주>」잡지 2010. 6월호, 8월호, 9월호 등을 통해 피심인이 판매하고 있는 'BARO 104' 애견이발기에 대해 '다이아몬드 코팅'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 2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이 사건 관련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3 한편, 소비자오인성에 대한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허위ㆍ과장성 여부 2 피조사인의 애견용 전기 미용기의 날에 대한 코팅방법을 확인해 본 결과, 피조사인의 코팅방법이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이 아닌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이라는 사실을 피조사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3 국내에서는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양산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기술력이 부족하고 코팅 장비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따라서, 국내에서는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을 이용하여 제품을 양산해야 하는 경우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에 제품 생산을 의뢰해야 하는데, 제품을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하는 경우 비용이 증가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5 피조사인이 자신의 제품이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이 아닌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이라고 인정한 점, 국내에서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을 통한 제품 양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피심인은 GZ 잡지의 11월호 부터 해당 광고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호증) 3) 소비자오인성 여부 7 국내에서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을 이용한 제품 양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보통의 소비자가 알 수 없고, 다이아몬드(Diamond)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인 우수한 경도 등에 대해 보통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조사인의 제품이 다이아몬드(Diamond) 코팅으로 되어 있어 높은 경도를 가진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9 전기이발기기에 있어 그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부품인 날에 대한 성능은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위ㆍ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 피조사인의 이 사건 관련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행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 피심인은 2011. 4. 2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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