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0883 사건명 : 주식회사 비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비락 부산 남구 문현 4동 815 대표이사 최성기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성규, 김규식 심의종결일 : 2012. 1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액상시유ㆍ연유 및 발효유제품, 기타 낙농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기준, 단위: 억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녹즙 시장 현황 2 국내 녹즙 시장은 초기인 1990년대 중ㆍ후반에는 녹즙 대리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일 배달상품의 냉장유통망이 체계화되지 못해 그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웰빙 트렌드와 더불어 냉장유통망이 갖추어지면서 웰빙 바람을 타고 녹즙이 아침 대용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매년 두 자리수대의 성장률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3 이처럼 녹즙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주식회사 풀무원녹즙, 주식회사 참선진종합식품, 주식회사 대건내츄럴, 주식회사 참다운녹즙 등이 점유하고 있던 기존 시장에 대상웰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락 등의 대기업이 신규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상호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4 국내 녹즙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99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5 2011년 기준 국내 녹즙 업체의 매출액 대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풀무원녹즙이 55%의 점유율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참선진종합식품, 대상웰라이프, 대건내츄럴, 참다운녹즙, 비락 등의 5개 업체들이 나머지 45%의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표 2> 국내 녹즙 업체 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억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유제품 등을 제외한 녹즙과 다류제품 매출액 기준임) 2) 국내 녹즙 제품의 유통구조 6 국내 녹즙 제품의 유통구조는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녹즙 제품의 특성상 제품수명이 2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제조회사 → 대리점 → 배달사원 → 소비자’와 같은 경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중구대리점, 양천대리점, 마포대리점, 광주대리점(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4개 대리점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브랜드전환에 따른 대금지급계약, '녹즙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대리점이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2011. 12. 30. ~ 2012. 3. 21. 기간 동안 각 대리점에게 거래중인 소비자 수를 기준으로 소비자 1인당 50천 원씩 산정하여 36,000천 원 ~ 200,000천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 소속 4개 대리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표 3> 피심인과4개대리점들간'브랜드전환에따른대금지급계약’등체결현황<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제의인지 여부 10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1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5</각주>12 또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3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제의인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4 첫째, 사업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적인 경쟁수단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나,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의 소속 4개 대리점들을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당해 대리점의 거래고객 수를 기준으로 거래고객 1인당 50천 원씩 산정하여 36,000천 원 ~ 200,000천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다. 15 둘째,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와 이 사건 4개 대리점들 간에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심인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현금을 지급한 총액이 349,350천 원에 이르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 16 셋째, 피심인이 판매하는 녹즙 제품의 소비자 1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이 453,600원<각주>7</각주>정도이고 수도권 지역 등 피심인의 대리점들 각각의 소비자 1인 기준 연마진액이 243,580원 ~ 276,690원<각주>8</각주>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심인이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4개 대리점들 각각의 소비자 수를 기준으로 제공한 소비자 1인 기준 지급액인 50,000원은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대리점들 각각에게 제공하는 연마진액의 약 18% ~ 20.5%<각주>9</각주>에 이르는 금액인 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은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경쟁사업자의 4개 대리점들에게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4> 피심인의 수도권 지역 등 대리점의 연마진액 대비 이익제공액 비율 (단위: %, 원, 소비자 1인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넷째, 피심인이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에게 지급한 이익제공금액은 중구대리점 70,850천 원, 양천대리점 200,000천 원, 마포대리점 36,000천 원, 광주대리점 42,500천 원으로서 이 사건 4개 대리점들 각각의 2011년 매출액 대비 이익제공금액의 비율이 약 29% ~ 44%에 이르는바, 이로 미루어 피심인은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서 경쟁사업자의 소속 대리점에게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 한다. 18 첫째, 피심인의 제품에 비해 브랜드인지도가 낮은 제품을 취급하는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이 피심인을 소속 회사로서 선택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실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로 미루어 피심인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된다. 19 둘째, 피심인이 2012. 1. 25., 2012. 2. 28. 각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4개 대리점들을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 및 목적 하에 이 사건 고객유인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5> 2012. 1. 25. 피심인 녹즙사업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2012. 2. 28. 피심인 녹즙사업팀이 작성한 내부품의서<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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