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유통1532 사건명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하남시 미사대로 750 대표이사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송○○, 오○○ 심의종결일 : 2022.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매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2) 신청의 경위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신청인에 대해 2021년 7월 7일 구법<각주>2</각주>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구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 등의 위반 혐의로 직권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수령하기 전인 2022. 4. 8.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2022. 5. 27.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90조 제1항 및 제10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복합쇼핑몰 시장구조 및 실태 1) 복합쇼핑몰 정의 및 분류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관련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각주>5</각주>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각주>6</각주>되고, 문화ㆍ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1 복합쇼핑몰은 아래 <표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입지 및 개발 컨셉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복합쇼핑몰 시장 현황 가) 국내 복합쇼핑몰 소비 동향 4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2010년대에 들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향후 유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소매업태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렛은 장기불황으로 인해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며, 복합쇼핑몰은 상품구매와 문화소비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몰링(malling)<각주>7</각주>문화에 부응할 수 있다.<각주>8</각주>5 몰링과 쇼핑은 아래 <표 3>과 같이 형태, 방문 목적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사업자 현황 6 2020년 기준 주요 복합쇼핑몰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신청인 등 4개 사가 운영하는 스타필드가 거래금액 및 입점 업체 수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3) 유통거래 실태 7 2020년 국내 유통거래 실태 분석 결과,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업태와 달리 아울렛ㆍ복합쇼핑몰에서는 임차인의 매출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되는 소위 '임대을(乙)’ 방식<각주>11</각주>의 거래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유통 업태별 거래 유형 비중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20년 기준 유통업태별 거래유형 비중<각주>12</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21. 9. 참조) 다. 신청인 현황 1) 임차인 현황 및 임차료 부과방식 8 신청인은 대부분의 매장임차인들에게 임대을(乙)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들에 한해서만 고정 임차료를 부과하는 임대갑(甲)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리비 부과방식 및 현황 9 신청인은 전기, 냉난방 및 상하수도 등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소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시설요금 등에 대해 월 단위로 “유틸리티비(Utility Charges)”를 부과하고 있다. 10 신청인은 공용부문 관리 등의 대가로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 × 임차 면적”의 정액제<각주>13</각주>방식으로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월 단위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신청인의 관리비 단가 적용은 아래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1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358개<각주>14</각주>매장임차인에게 임대차 개시일 전에 매장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 “매장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매장임차인의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하고 총 1,666,379,891원을 납부받았다. 반면,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 등으로 감면하여 받고 있다.<각주>15</각주>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7. ∼ 10. (생 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2 공정위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89조(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13 첫째, 해당 행위가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각주>16</각주>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둘째, 법 제129조(고발) 제2항<각주>17</각주>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14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15 첫째, 해당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해당 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16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아래 <표 8>과 같이 크게 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②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③ 임차인에 대한 복리 및 후생지원 방안으로 구분되고, 시정방안은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한다. <표 > 시정방안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420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17 신청인은 매장임차인계약서를 개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다른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매장의 수준에 맞추어 '정상 영업기간 중의 50%’로 인하하고, 인테리어 공사기간 산정방법ㆍ임대차 기간ㆍ영업개시일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된 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관리비 청구서 개선 18 신청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비 청구서(정산서) 세부 내역에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진 '일수’ 정보를 명시하여 교부한다. (다)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19 신청인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신청인의 공용면적 및 시설 관리로 인한 편익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항목에 한정되도록 매장임대차계약의 관리비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2)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20 신청인은 임차인들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납부한 관리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납부한 관리비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비용을 지원한다. 두 가지 방안의 재원한도는 각 5억 원이며, 임차인들은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21 임차인들을 사업자(법인격) 단위로 분류할 경우 총 300개<각주>18</각주>가 되는데 이들을 임차인의 기업 규모(대기업 여부)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5개 그룹, 즉 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임차인(1차), 환급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임차인(2차), 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중소기업 임차인(3차), 환급액이 500만 원 미만인 대기업 임차인(4차), 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임차인으로 분류하고, 1차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임차인에 대한 후생 증대 방안 22 신청인은 임차인들과의 상생과 협력 증진을 위해 동의의결의 이행 시점에 신청인의 매장인 스타필드하남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직원식당 식대 및 특식지원, 기념일 선물 제공, 심리상담 지원, 자녀돌봄 지원, 영화 관련 지원과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23 복리 및 후생 지원의 총 예상액 규모는 임차인이나 그 직원의 실제 이용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 3억 원 내외로 하되, 최소 2억 5천만 원은 집행이 되도록 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24 신청인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25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중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관리비 구성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리비 청구서에 관리비 관련한 정보를 상세화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과된 관리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 직원식당 식대 및 특식 지원 방안, 기념일 선물 제공 방안, 심리상담 지원 방안, 자녀 돌봄 지원 방안, 문화ㆍ여가 지원 방안 등의 이행시 예상 소요 비용이 해당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신청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위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도 균형을 이루는바, 법 제89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27 신청인은 매장임차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들의 수준에 맞추어 정상 영업기간 중의 50%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하며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어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또한,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납부한 관리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의 경우 매장임차인들의 기대에 부합하고,<각주>19</각주>매장임차인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에게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임차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비 환급을 통해 매장임차인들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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