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세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가유1977 사건명 : 주식회사 신세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 대표이사 구학서, 이경상, 석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최인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 2005.7.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이하 '구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총매출액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매출액임 2」2006년 기준 대형마트시장의 피심인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임 3」2007년 기준 백화점시장의 피심인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1</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2</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36조 2천억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24.8조원으로 증가액 중 6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가) 개요 백화점산업<각주>3</각주>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각주>4</각주>이 소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자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ㆍ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점<각주>5</각주>시 상권별로 인구규모ㆍ인구구성ㆍ소득수준ㆍ소비수준ㆍ소비취향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 경쟁환경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기준으로 87%이고, 특히 상위 3사(롯데ㆍ현대ㆍ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액은 14.6조원으로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5~2007년 기간 중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는 <표 2>와 같다.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 21개 백화점외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식회사 와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3곳을 포함하여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을 산정 ** 출처 :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다) 거래형태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로 발부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다르며 판매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만 백화점사업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임대차거래<각주>6</각주>(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백화점에게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이 이에 해당되며 대형마트에서는 직매입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에서 직매입거래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3) 대형마트산업의 시장구조 (가) 개요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909평)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해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관계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구매를 원스톱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나) 경쟁환경 2006년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피심인이 3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홈플러스가 2위, 롯데마트가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2006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표 3>와 같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 1」 신세계마트(구 월마트) 매출액 포함, 2」 홈에버(구 까르푸), 이천일아울렛,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매출액 합계 3」 농협중앙회와 농협유통 등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 ** 자료출처 :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다) 거래행태 대형마트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 특정매입, 점포임대차, 주문제조 거래가 있으나 이중 직매입 거래가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 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주문제조 거래(PB)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이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다. 2. 납품업자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각주>7</각주>관리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경에 자사와 경쟁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이션패션 등 32개 납품업자<각주>8</각주>(38개 브랜드)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각주>9</각주>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2008년 2월까지 5회(2007년 2월, 3월, 5월, 6월, 08년 2월)에 걸쳐 변경된 패스워드(PW)를 취득하였다. <표 4> 피심인 본점 영업5팀 확인서(2008년 6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이렇게 취득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이용하여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에 직접 접속하여 실시간 또는 일일, 주간 등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매출정보 취득은 2008. 6. 16.까지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심인은 이렇게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중복브랜드의 매출대비율을 작성하고, 매출대비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쟁백화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였다. 피심인은 2005년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개점 후인 2005. 8. 8 ~ 8. 25. 까지 기간동안 전 장르에 걸쳐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롯데백화점 본점간 중복 브랜드의 매출대비율을 분석하고, 2005년 9월 매출대비율 개선을 위해 경쟁백화점에 대응하는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예컨대, 다음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경쟁사 대비 손정완 브랜드의 행사매출액이 열세에 놓이자 동업계 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협력회사에 요구하거나 부르다문 브랜드에 대하여 피심인 경쟁사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피심인도 대응하기 위해 특가상품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거나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롯데 본점 팀별 대비율 분석(2005년 8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본점 영업4팀 영업현황 분석 및 대책 (2005.9.17.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또한 다음 <표 7> 내지 <표 9>에서 확인되듯이 2006년 7월에 팀별 상반기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반기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동업계 실시간 체크, 동일물량/동일상품 전개 원칙”, “브랜드 행사의 1:1 기조 유지”, “동업계 탄력적 대응” 등 동업계에 대응하는 행사의 실시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7> '06년 본점 영업3팀 하반기 영업전략 (2006년 7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06년 본점 영업4팀 하반기 경영전략 (2006년 7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06년 본점 영업5팀 하반기 경영전략 (2006년 7월, 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사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것, 셋째, 그러한 경영간섭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거래 상대방의 대체거래 전환가능성, 상품ㆍ용역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의 핵심요소는 거래처 전환가능성이며 낮은 거래비용으로 타 거래선을 찾는 것이 어렵거나, 거래처 전환으로 거래단절이나 공급량제한, 투자비용의 회수곤란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거래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7개 점포)을 기반으로 국내 백화점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2007년말 기준 15%, 업계 3위)하고 있는 점, 백화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납품업자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유통시장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에 관하여「2000년 말 현재 국내시장에서 원고(한국까르푸)의 시장점유율은 10.4%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의 이마트(23.7%)에 이어 2위이나 그 영업장 면적은 할인점사업자 중 1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원고와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매장의 운영 능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품업자들 사이에 원고와 같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납품경쟁이 치열한 것이 유통업계의 현실이어서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대형할인점과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참고)하여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경영간섭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자신과 경쟁백화점에 중복입점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쟁백화점 EDI 정보통신망의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직접 접속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또는 일별 판매량이나 판매금액 등 매출정보, 할인행사 진행 실적 등을 파악하였는 바, 납품업체로서는 다른 백화점에서의 매출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납품업체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밝히는 것은 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므로 납품업체는 경쟁백화점 매출정보를 가급적 비밀로 유지하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심인이 EDI 정보통신망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으로서는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구두나 유선상의 매출정보 파악도 한층 쉬워진다. 피심인이 이미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 접속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알고 있어 납품업자가 제출한 매출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납품업자는 피심인에게 경쟁백화점에 대한 정확한 매출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상권에 있는 경쟁백화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일별 및 월별 매출정보를 통해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면서, 대비율을 분석하고 경쟁백화점에 대응하는 특가행사 등을 진행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은 경쟁사 대비 매출대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심인 백화점에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4) 매출정보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의 부당성 여부 피심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한 위 2.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심인의 매출정보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는 피심인 또는 경쟁백화점에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공정거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심인의 매출대비율 유지 요구를 받은 납품업자는 피심인이 요청하는 할인행사가 실효성이 없더라도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 밖에 없고 할인행사에 참여하면 또다시 경쟁백화점이 유사한 행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백화점간의 이러한 경쟁적인 매출대비율 관리에 따른 빈번한 행사요구는 납품업자의 정상가격 판매량을 감소시켜 결국 납품업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서의 거래나 판촉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백화점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도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행위 가. 리뉴얼 관련 상품진열 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월마트 인수에 따른 계양점 등 4개 점포의 매장리뉴얼 공사와 관련, 다음 <표 10>에서 확인되듯이 2006. 12. 13. 부터 2007. 1. 24. 기간 중 직매입거래 중에 있는 '연세우유’ 등 24개 납품업자의 직원(연인원 39명)을 매장 영업시간이 끝난 자정 이후에 동원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상품진열 업무<각주>10</각주>에 종사시켰다. <표 10> 점포리뉴얼 관련 납품업자 직원 동원내역(피심인 작성) (단위 : 명, 시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 2005.7.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③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2.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구대규모소매업고시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6호에 근거하여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업점자의 구매자 영향력 증가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리뉴얼 관련 상품진열 강요행위가 2006. 12. 13. 부터 2007. 1. 24.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하여는 구대규모소매업고시를 적용한다. 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3항(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 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종업원의 부당한 판매업무 종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판촉사원 파견을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 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대규모소매업자의 행위가 위의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④또한 이러한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것이 부당하여야 한다. (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피심인이 전국적인 유통망(114개 점포)을 기반으로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2006년 말 기준 31.7%, 업계 1위)하고 있는 점,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및 법원의 판단<각주>11</각주>등을 감안할 때, 위 3. 가. (1)의 행위에 있어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킨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월마트 인수에 따른 매장 리뉴얼과 관련하여 직매입거래 중인 납품업자의 종업원들을 파견받아 영업시간이 끝난 자정이후에 매장 내 상품진열 업무에 종사시켰는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는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고 이 상품의 판매를 위한 진열업무는 피심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자기의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파견받아 위 상품의 진열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는 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킨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성 여부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한 인력지원 요청 등의 부당 강요행위로서 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구대규모소매업 고시 제8조의 단서에서 판촉사원 파견금지의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납품업자가 특수한 판매 기법 등을 지닌 종업원을 매장에 파견하여 판촉 업무에 종사시킴으로써 매출량이 증가하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특수판매기법과 관련된 판촉 업무와는 관계는 상품진열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서 위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파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둘째, 직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이 완료되어 매입이 확정되면 피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때 본 건과 같은 매장 리뉴얼에 따른 상품진열 업무 특히, 매장영업시간이 끝난 야간시간대의 상품진열은 피심인의 고유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피심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종업원 또는 정당한 대가를 준다는 전제 아래 고용한 인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 직원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당성은 한국까르푸주식회사 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조치를 보더라도 쉽게 인정된다. 한국까르푸주식회사 사건에 있어서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을 당해 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업무 외에 정기 재고조사 등 한국까르푸주식회사의 고유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수명사실의 거래상대방 서면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조치를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5.5.12. 의결 제2005-068호) 나. PB 및 직매입상품의 유통기한 점검 강요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22. 부터 같은 해 7. 21. 기간 중 자신의 은평점에서 다음 <표 11>과 같이 '주식회사 농협목우촌’ 등 6개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총 7명)에게 냉장 PB상품<각주>12</각주>10개 품목 및 직매입 냉장상품 126개 품목 등 총 136개 품목의 유통기한 점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표 11> 냉장PB상품 및 직매입냉장상품의 유통기한 점검내역(피심인 작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2) 관련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불이익제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④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파견종업원 등이 대규모소매업저의 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재고정리업무를 포함한다)에만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납품업자 등은 서면 약정 체결시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자기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 요건 3. 나. (1)의 행위가 2008. 3. 22. 부터 같은 해 7. 21.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바,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적용한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제4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판촉사원)을 파견받아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①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 ②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③납품업자 등이 자기의 신상품 홍보,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등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④특정매입거래에 한하여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 서면 약정을 한 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촉비용 등의 부당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판촉사원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로서 ③판촉사원을 판매업무 외에 종사시키는 등 위의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④그러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이어야 한다. (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위 3. 가. (3) (나)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의 PB상품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상품의 유통기한 점검업무는 피심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자기의 업무이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일단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피심인에게 이전되고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의 관리책임도 피심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파견받아 위 유통기한 점검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기 등의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특수한 판매기법을 지닌 종업원 파견이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부담,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파견 등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부당성 여부 판단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인력지원을 강요한 행위로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에 대해 냉장상품의 유통기한 점검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곤도라 책임실명제」를 통해 협력사원이 진열상품의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1건 이상의 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납품업체에 경고하거나 해당사원을 퇴점시키는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데일리 구역관리 책임자’ 표에서 매대별 책임자를 납품업자 파견사원으로 지정하고 “유통기한 점검관리, 상품진열, 청결 위생관리”를 임무로 부여함으로써 상품별 유통기한, 폐기예정일, 현수량 파악, 판매 또는 폐기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도록 하였다. '냉장/냉동 후방상품 관리 점검표(책임자)’에서도 납품업자 파견사원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후방 온도 보관상품 점검, 리턴상품 관리, 후방 청결”을 임무로 부여하였고 '유통기한 매장 점검 담당자’표에서는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을 통조림, 조미료, 음료 등 진열 매대의 책임자로 지정하였는바, 납품업자 파견사원의 유통기한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서 판촉사원 파견금지의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납품업자가 특수한 판매 기법 등을 지닌 종업원을 매장에 파견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시킴으로써 매출 볼륨이 증가하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납품업자의 파견사원이 특수판매기법 등을 통한 당해 상품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 자신의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업무에 동원시킨 것으로서, 이는 당초의 판매사원 파견 허용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PB상품 및 직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입고 후에는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들 상품의 관리와 판매는 피심인의 고유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피심인의 책임하에 자신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 직원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피심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피심인의 2. 가. 경영간섭행위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서 '과징금고시’ Ⅲ. 2. 라.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파악하여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매출대비율을 관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의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유로 인해 이 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는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의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적용하여 40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에 대한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 400백만 원을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320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해당 사업자가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의 구조적인 특징, 객관적인 여건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사유가 없는 바, 320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고 3. 가. (1)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되며 3. 나.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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