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6.4. 결정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기결0985 사건명 :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대표이사 윤○○ 2. 주식회사 티빙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대표이사 최○○ 피심인 1. 및 2.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 선○○, 가○○, 이○○, 고○○, 유○○, 김○○, 전○○ 3.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대표이사 이○ 피심인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 권○○, 조○○ 심의종결일 : 2025. 5. 29.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경위 가. 기업결합 내용 및 신고 1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씨제이이엔엠’이라 한다)는 2024. 11. 27. 자신 및 주식회사 티빙(이하 '티빙’이라 하며, 씨제이이엔엠와 함께 '신고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이하 '콘텐츠웨이브’ 또는 상대회사’라 하며, 신고회사와 함께 '당사회사’라 한다)의 임원 지위를 겸임(이하 '본 건 기업결합’ 또는 '본 건 임원겸임’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본 건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2024. 12. 26.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임의적 사전심사 임원겸임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대상이나, 신고회사는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임원겸임을 완료하기 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를 요청하였다. 기업결합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이하에서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 2 3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통지 이후 신고회사는 상대회사의 이사 8인 중 5인과 감사 1인을 신고회사들의 임직원으로 지명하고, 자신이 지명하는 이사들 중에서 상대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명할 계획이다.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5 신고회사 중 하나인 티빙과 상대회사는 각각 '티빙(TVING)’, '웨이브(Wavve)’라는 이름으로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 OTT 동영상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회사는 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콘텐츠 제작 능력, 이용자 수 등을 기반으로 동종 사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적극적인 투자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해외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본 건 기업결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심인 적격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적격 6 법 제14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란 기업결합 당사회사를 의미하며,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7 신고회사는 자신들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상대회사 임원의 지위를 겸임하도록 하는 회사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해당한다. 씨제이이엔엠은 방송 채널 등 미디어 플랫폼 운영,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ㆍ판매, TV홈쇼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티빙은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8 상대회사는 본 건 임원겸임의 피겸임회사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해당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9 이 사건 당사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7호증) 3) 피심인들의 관련 사업내용 10 씨제이이엔엠 및 그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 영화ㆍ드라마 사업, 음악 사업, 커머스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된 사업 부문은 방송ㆍ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ㆍ유통과 OTT 동영상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과 영화ㆍ드라마 사업 부문이다. 1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씨제이이엔엠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회사 사업보고서 12 한편, 티빙은 씨제이이엔엠이 2020. 10. 1. 기존 OTT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적분할 당시 에스엘엘중앙 주식회사가 티빙에 지분 투자 를 하면서 티빙은 씨제이이엔엠과 제이티비씨 계열의 방송 콘텐츠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13 티빙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4 상대회사는 2012. 5. 16.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이케이비에스(이하 '지상파 방송 3사’라 한다)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당시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인 '푹(POOQ)’을 제공하였다. 이후 상대회사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로부터 OTT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의 영업을 전부 양수 위원회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옥수수 사업 부문 양수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 취득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9.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 참조) 하면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주주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상대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취득하여 상대회사는 2019. 11. 1.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계열회사로 편입하였다. 15 상대회사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OTT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푹’이 통합하여 현재의 '웨이브’가 되었다. 이후에도 지상파 방송 3사는 상대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를 웨이브에 제공하고 있다. 웨이브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 관련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3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16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상대회사의 계열회사 중에서 미디어에스 주식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현재 채널S 등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쟁 OTT 동영상 서비스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7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 IPTV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1)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가) OTT 동영상 서비스의 개념 18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셋톱박스 연결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TV, PC,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5쪽(소갑 제4-6호증),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65쪽(소갑 제4-5호증) 등 참조 . 19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2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영화비디오법도 2022년 9월 개정되어 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2의2호). 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함)로 지정된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티비, 왓챠, U+tv, 위버스, Btv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OTT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 20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따라 사업 모델. 요금 부과 여부 및 방식, 콘텐츠의 종류, 콘텐츠의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OTT 서비스는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유형, 실시간 채널 없이 구독형 기반 VOD(Video On Demand)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실시간 방송(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만을 제공하는 유형, 광고 기반으로 UGC UGC(User Generated Content)란 일반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 콘텐츠를 말하며, UCC(User Created Content)라고도 한다.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유형별 주요 OTT 서비스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3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송통신위원회, 소갑 제4-2호증) 21 이하에서는 수익 모델, 콘텐츠 유형, 콘텐츠 제공 형태, 운영 주체 등에 따라 OTT 동영상 서비스를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1) 수익 모델에 따른 분류 22 OTT 동영상 서비스의 수익 모델은 요금 부과 여부 및 방식에 따라 크게 유료구독형(SVOD)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란 유료구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면 특정 기간 또는 한 달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 광고기반형(AVOD) 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란 광고기반형 서비스를 의미하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단건 결제형(TVOD)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란 단건 결제형 서비스 또는 건별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먼저,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구독료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도 일부 실시간 채널, 동영상 콘텐츠 등은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주된 수익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동시 스트리밍 가능 기기 대수, 영상 화질 또는 오디오 품질, 시청 가능한 콘텐츠 유형 등에 따라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등의 이름으로 세분화된 요금제 가령, 티빙의 경우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베이직은 1개, 스탠다드는 2개, 프리미엄은 4개이고, 일부 콘텐츠(애플 TV+ 제휴 콘텐츠 등)는 프리미엄 요금제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스탠다드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2대이고 영상 화질을 1080p(풀 HD)로 제공하는 반면, 프리미엄 요금제는 동시 시청 가능한 기기 대수가 4대이고 영상 화질을 4K(UHD)로 제공하며,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의 대수, 추가 등록할 수 있는 회원의 수 등에도 차이가 있다. 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이 대표적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하며, 해당 서비스들의 월 구독 요금제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의 유료구독형 와우멤버십(월 7,890원)을 구독하는 경우 쿠팡, 쿠팡이츠 등의 상품 가격 할인, 무료 배송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5월 쿠팡플레이는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 및 일부 추가 콘텐츠 시청을 위한 월정액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3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PC 웹페이지, 모바일앱 등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24 다음으로,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에 동영상 시청 전, 후, 중간이나 영상 하단 화면에 광고를 노출하고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이용자들이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구독형 멤버십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후원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유튜브, 네이버TV, 숲(舊 아프리카TV) 등이 대표적인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 25 한편, 단건 결제형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일부 플랫폼에서 중점적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네이버 시리즈온은 영화, 드라마 등을 단건으로 구매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4년 12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 유료구독형 또는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일부 동영상 콘텐츠의 개별 구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는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이 일부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티빙도 2023년 3월 및 9월까지 방송 및 영화 VOD의 개별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도 영화를 단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2) 콘텐츠 유형에 따른 분류 26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크게 사전제작콘텐츠(RMC, Ready Made Content)와 이용자제작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로 구분할 수 있다. 27 사전제작콘텐츠는 방송사, 영화ㆍ드라마 제작사 등 전문 업체에서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드라마, 예능, 뉴스 등의 방송 콘텐츠나 영화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일반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창의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을 포함하는 동영상ㆍ멀티미디어 정보를 제작ㆍ유통하는 자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 참조. 가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 콘텐츠 장르는 주로 라이프스타일(뷰티/패션, 동물/펫, 스포츠/건강 등), 정보 전달(차/배/바이크, 경제/금융/재테크, 뉴스/정치/이슈, 교육/강의 등), 취미(키즈, 취미, 여행/아웃도어, 기타), 문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순으로 나타나 상동 사전제작콘텐츠와 차이가 있다. 28 또한, 사전제작콘텐츠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기획, 촬영, 편집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츠가 고비용으로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드라마의 경우 2023년 회당 평균 제작비가 12억 원 수준이며, 영화의 경우 2024년 평균 총제작비가 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방송영상산업백서」 21쪽(소갑 제4-7호증),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13쪽(소갑 제4-8호증) 참조.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회당 평균 제작비가 5∼1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구자현 외(2022),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경제연구시리즈 2022-01(소갑 제4-10호증) 참조.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 디지털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 콘텐츠의 평균 제작비용은 편당 124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 참조 으로 사전제작콘텐츠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제작된다. 29 앞서 살펴본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사전제작콘텐츠만 사전제작콘텐츠 중 일부를 편집하여 짧게 가공한 클립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포함한다. 제공하고 있다. 이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사전제작콘텐츠의 제작에 직접 참여 또는 투자하거나, 사전제작콘텐츠의 방영권을 구매하여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유튜브, 숲 등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주로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도 일부 사전제작콘텐츠나 이에 준하는 품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모델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 (3) 콘텐츠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30 OTT 동영상 서비스의 콘텐츠 제공 형태는 크게 실시간 방송(Live), 다운로드, 주문형 비디오(VOD)로 구분할 수 있다. 31 현재 대부분의 OTT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는 VOD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오프라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티빙, 웨이브, U+모바일 tv의 경우 지상파, tvN, JTBC 등 실시간 방송 채널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일부 스포츠 경기나 특별 행사 등에 한하여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4)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32 OTT 동영상 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방송 사업자, 통신 사업자, 포털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독립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령, 디즈니플러스는 방송콘텐츠 사업자, U+모바일tv는 통신 사업자, 네이버tv는 포털 사업자, 쿠팡플레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넷플릭스 및 왓챠는 독립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33 티빙, 웨이브와 같이 여러 사업자의 합작 투자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단일한 운영주체로 분류하기 어렵다. 티빙의 경우 방송콘텐츠 사업자인 씨제이이엔엠이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방송콘텐츠 사업자인 에스엘엘중앙, 케이티스튜디오지니 기업집단 케이티에 속하는 회사이므로 통신 사업자로도 볼 수 있다. 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의 투자를 받았다. 웨이브의 경우 지상파와 통신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합작으로 출범하였다. 다) OTT 동영상 서비스의 연혁 (1) 국내 서비스 출시 연혁 34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대 개인방송 또는 이용자제작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먼저 등장하였다. 2006년 아프리카tv가 출시되었고, 2008년 유튜브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이미 방영된 방송콘텐츠의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OTT 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씨제이이엔엠이 티빙을 출시하였고,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푹(POOQ)을 출시하였다. 35 2016년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여러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2020년 쿠팡이 자사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쿠팡플레이를 출시하였고, 2021년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이루어졌다. 신규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푹-옥수수, 티빙-시즌 등 기존 서비스 간 통합 및 관련 사업자 간 합작 투자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2) 시장 성숙기 36 2014년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92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약 9,711억 원까지 성장하였으며, 2016년부터 2020년 연평균 성장률 약 27.5%를 보였다 김현희(2023), 「한국 OTT 플랫폼 현황 및 경쟁력 확보방안-OTT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권 3호(소갑 제4-13호증)에서 재인용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자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37 현재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35%에서 2024년 79%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2019년 14.9%에서 2021년 50.1%로 급증하여 2024년 59.9%에 이르렀다. 또한,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44%씩 증가하였으나, 향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평균 4.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K-콘텐츠에서 G-콘텐츠(Global-Contents)로」(소갑 제4-14호증)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3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소갑 제4-5호증) (3) 요금 인상 및 수익 체계 다변화 38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신규 이용자 유입이 줄어들고 시장이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사업자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39 최근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하여 고가 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정 공유 등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정책을 변경 일부 OTT 동영상 사업자들은 동일 가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점차 동일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나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별도의 계정에 가입해야 하므로 소비자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여 추가 이용자 확보와 구독료 매출 증대에 나서기도 한다.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 티빙 등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한 것도 상대적으로 지불 의사가 낮은 소비자를 추가로 영입하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3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넷플릭스는 신규 및 재가입 이용자에 대해 베이직 요금제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베이직 요금제를 구독하고 있던 이용자에 한하여 계속해서 베이직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특징 (1) 사업자의 경쟁 전략 : 콘텐츠 차별화 40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당사회사와 같이 사전제작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에서 양질의 콘텐츠는 서비스 경쟁력의 주된 원천이 된다.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선택할 때 콘텐츠 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는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76.2%)과 OTT에만 있는 콘텐츠 감상(57.2%)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신고회사 계열회사인 메조미디어의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OTT 서비스 가입시 서비스 이용 요금(59%) 다음으로 최신 인기 콘텐츠 유무(48%)와 보유한 오리지널 콘텐츠(43%)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41 따라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른 OTT 동영상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쟁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OTT 동영상 서비스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가격 경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일종의 독점적 경쟁 시장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개별 상품의 특성이 다른 상품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의미한다.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진다. 으로 볼 수 있다. 42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경쟁 서비스와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오리지널 콘텐츠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란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여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2021년),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2024년), 티빙의 '환승연애’(2021년), '술꾼도시여자들’(2021년), 디즈니플러스의 '무빙’(2023년) 등의 사례에서 인기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한 이후 각 OTT 동영상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및 신규 앱 설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이외에도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ㆍ배급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있다. 가령,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씨제이이엔엠과 지상파 방송 3사 계열의 방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디즈니, 픽사, 마블 등 자사 프랜차이즈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미국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의 계약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HBO 콘텐츠 대표적인 작품으로 왕좌의 게임, 섹스 앤 더 시티, 체르노빌 등이 있다. 에 대한 국내 방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다. 44 최근에는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드라마ㆍ영화 외에도 스포츠 중계 분야에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플레이시리즈 해외 유명 축구 구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K리그 팀 또는 다른 구단과의 친선 경기를 주관하고 있다. 개최, 국내외 프로축구 리그 독점 중계 2024-2025 시즌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리그1,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등 유럽 주요 축구 리그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 등 스포츠 중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 티빙도 2024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독점 중계하기 시작하였으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24년 3월 약 690만 명에서 같은 해 10월 약 8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 소비자 이용 행태 : 다중 구독 45 소비자들이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상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은 다중 구독(Multi-homing) 현상이다. 즉, 소비자들은 하나의 서비스만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OTT 동영상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는 행태를 보인다. 46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OTT 서비스는 평균 2.6개, 유료구독형 OTT 서비스는 평균 2.2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이용자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쿠팡플레이, 애플TV+, 아마존프라임, U+모바일tv, 지니TV모바일, 모바일 Btv, 스포티비나우, 라프텔, 위버스 서비스는 평균 1.9개이고, 2개 이상의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용한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 개수에 대한 응답 비율은 1개 50.7%, 2개 24.5%, 3개 13.6%, 4개 6.7%, 5개 이상 4.6%이다. 한편,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다중으로 구독하는 이용자 중에서는 '넷플릭스와 다른 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1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주: 해당 수치는 세로축 서비스 이용자 중 가로축 서비스 동시 사용 비중을 의미함 * 출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024.12월, 소갑 제4-4호증) 재구성 47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가입 및 해지가 비교적 쉬움에도 불구하고 다만, 오픈서베이(2022.5월)의 「OTT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6명은 OTT 동영상 서비스에 한 번 가입한 후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여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구독을 유지하는 다중 구독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선호 및 사업자들의 콘텐츠 차별화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각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48 아래 <표 11>과 같이 이용자들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로 구독하는 이유로 '이용가능한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가 4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전에 TV로 봤던 프로그램들을 기타 서비스에서는 찾지 못해서(37%)’, '이전에 들어봤던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37%)’ 등 콘텐츠 선호와 관련된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0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한국개발연구원, 소갑 제4-10호증) 2)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구조 사전제작콘텐츠와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세부 콘텐츠 유형 및 공급 구조가 상이하므로 당사회사와 같이 사전제작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9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ㆍ오락,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동영상 콘텐츠 유형은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소갑 제4-6호증)에 따르면 유료 OTT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영상 콘텐츠 장르는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스포츠중계,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OTT 동영상 서비스들은 직접 드라마 등의 제작에 투자하거나 이미 TV에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에 대한 전송권ㆍ방영권 등을 구매하여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OTT 동영상 서비스가 드라마, 예능 등 방송콘텐츠와 영화를 공급받는 여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50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전문 제작사 등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최초 공개 등의 조건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취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별로 공개한 오리지널 콘텐츠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주 : 작품 수 기준, 실시간 채널 동시편성 제외 * 출처 : 202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방송통신위원회 2025. 3. 26. 보도자료, 소갑 제4-3호증) 51 통상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제작사에게 제작비용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개별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보너스 지급이나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는 대신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업 권한 등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제작사는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대신에 제작비와 일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작사의 제작비 투자 비율이나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작사가 저작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OTT 동영상 서비스 방영에 대한 라이선스료만 수취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개별 작품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나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의에 따라서 일정 기간 OTT 동영상 서비스에 공급할 전체 작품 수를 정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52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미 제작이 결정되었거나 완료된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CP)에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방영권을 취득하고 있다. 저작권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콘텐츠 공급자 또는 원작자가 계속해서 보유하고,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해당 콘텐츠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53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는 크게 방송 채널에서 방영 예정이거나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작 콘텐츠와 이미 방송 채널이나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방영이 종료된 구작 콘텐츠로 나뉘며, 신작 또는 구작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 내용 및 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54 신작 콘텐츠의 경우 OTT 동영상 서비스 중 독점 또는 최초 공개 여부, 방송 채널 동시 편성 여부 및 방영 시간대, 방영 가능한 국가 범위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다양하게 결정된다. 실시간 방송 채널에 편성되는 신작 콘텐츠의 경우 TV 방영 이후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해당 콘텐츠를 공개하기까지 일정 시간을 두는 홀드백(Hold back) 조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콘텐츠 제공자와 저작권을 나눠서 가지는 경우도 있다. 55 한편, 구작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보유한 다수의 콘텐츠에 대하여 묶음으로 비독점적 방영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의 장르, 방영 시기, 국가별 권리 범위 등에 따라 일괄 책정된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신작 콘텐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방영권을 취득할 수 있다. 56 방송콘텐츠 방영권에 대한 대가 산정 방식은 크게 정액지급(Flat) 방식과 수익배분(Revenue Share, RS)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익배분 방식의 경우 통상 OTT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료 매출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 점유율과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수익 배분 금액이 산정된다.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두 방식을 혼용하거나,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 MG)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 영화 부가배급 57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영화 배급사 또는 유통사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해당 영화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방송콘텐츠는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58 전통적으로 영화는 극장 개봉 이후 일정한 홀드백 기간을 가지고 단건 결제 VOD,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채널을 통한 공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영화관 관람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최근에는 극장 개봉 이후 바로 OTT 동영상 서비스에 영화를 공개하거나 극장과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동시에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제13조의2(시정방안의 제출)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 “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생략) 4.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관련시장의 획정 가. 지배관계 형성 여부 59 기업결합 심사기준 2024. 8.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한다. Ⅳ. 2.에 따르면, 임원의 겸임의 경우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가 3분의 1 이상인지 여부,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60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상대회사의 임원 총수 9인 중 6인 상대회사 이사 8인 중 5인은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선임하고, 이 중에서 대표이사는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지명하는 자로 한할 계획이다. 상대회사의 감사 1인도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지명할 예정이다. 을 겸임하고, 이 중에서 상대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므로 상대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상대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1 62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의 유형 및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회사 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상대회사에 대하여 공동의 지배관계를 형성한다. 나. 관련시장의 획정 63 법 제9조 제1항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본 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상품시장 획정 64 기업결합 심사기준 Ⅴ. 1.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하며,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결정 행태, 거래단계 및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5 당사회사 기업집단이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 <표13>와 같다. 신고회사 기업집단은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화ㆍ드라마의 제작ㆍ배급ㆍ유통 등 동영상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대회사 기업집단도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 동영상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과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OTT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공급,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품시장 획정에 대하여 검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가) OTT 동영상 서비스 :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66 OTT 동영상 서비스는 수익 모델, 주된 콘텐츠 유형, 콘텐츠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한 여러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수익-비용 구조,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거래 구조, 소비자 이용 행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OTT 동영상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시장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넓게 획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 분석 결과’(2024.12월, 소갑 제4-4호증)는 유료 OTT 서비스 관련 시장 분석의 경우 유튜브 등 광고기반 무료 OTT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많다고 하면서도, 유튜브는 시간을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쟁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다른 유료 OTT 서비스와 제공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유튜브의 경우 시사 교양, 예능 등의 장르에 비해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장르는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편집물 형태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67 아래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가 제공하는 티빙과 웨이브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 우려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OTT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도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의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9. 9.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이하 '옥수수-푹 간 기업결합 건’이라 한다)에서도 콘텐츠의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RMC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로 획정하고, 옥수수 및 푹과 경쟁관계에 있는 OTT 서비스를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티빙,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곰TV로 판단한 바 있다. 시장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획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68 대표적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광고기반형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로는 유튜브, 숲 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는 두 가지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네이버TV의 경우 광고기반형 서비스로서 개인 방송 채널 등과 같은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공하나, 방송프로그램을 편집ㆍ가공한 클립 영상이나 방송 뉴스 영상 등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의 전체 영상이 아닌 클립 영상 위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을 중심으로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콘텐츠 이용자 측면 기능 및 효용의 차이 69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유형이 상이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기능 및 효용을 제공한다. 70 OTT 동영상 서비스별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의 비율을 살펴보면,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에서는 드라마, 영화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유튜브에서는 예능ㆍ오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콘텐츠 장르의 분포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예능ㆍ오락은 주로 개인 방송이나 개인ㆍ소집단 제작 콘텐츠로서, 드라마, 영화 등의 사전제작콘텐츠와는 내용, 장르, 길이 등이 다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1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OTT 서비스ㆍ콘텐츠 이용행태 및 트렌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갑 제4-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1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행태 비교(정보통신정책연구원 STAT Report 23-06호, 소갑 제4-18호증) 71 드라마, 영화 등 사전제작콘텐츠는 보통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완결성을 가지며, 전문적인 기획, 연출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제작되어 일정한 품질과 완성도를 가진다. 영상의 길이도 평균 1∼2시간 내외로 긴 편이다.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짧은 길이의 정보ㆍ오락성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이용자제작콘텐츠는 사전제작콘텐츠에 비해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 측면에서 자유로우나,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품질이나 완성도는 떨어진다. 72 OTT 동영상 서비스가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시청 습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통상 사전제작콘텐츠 중심인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몰아보기, TV 회차 따라잡기 등이 주된 시청 습관으로 나타났고,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인 무료 OTT 서비스의 경우 채널 구독 및 재생목록 추가, 댓글ㆍ좋아요 등 의견표현이 주된 시청습관으로 드러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소갑 제4-6호증) 참조 73 소비자들의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용의 및 이에 따른 요금 부과 방식의 차이도 OTT 동영상 서비스가 주로 제공하는 콘텐츠 유형과 관련성이 높다. 이용자제작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 콘텐츠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아 주로 광고기반형으로 제공되는 반면, 사전제작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불 의사가 높아 주로 유료구독형, 단건 결제형 등으로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통상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 (2) 콘텐츠 공급 측면 거래상대방의 차이 74 OTT 동영상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해당 OTT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구분된다.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방송사, 영화ㆍ드라마 제작사 등 전문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주된 거래상대방인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주된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75 특히,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와 긴 제작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제작 투자나 방송 채널 편성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별도로 광고 협찬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광고 수익 배분 등에 의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다. 76 한편, 개인 또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나,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대부분 1∼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전파진흥협회의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소갑 제4-9호증)’에 따르면 영상 제작 및 제작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제 중에서 종사자 규모가 1∼4인인 사업체가 8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품질의 장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3) 서비스 공급 측면 사업 모델의 차이 77 OTT 동영상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모델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확보 방식 및 소요 비용,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하나의 서비스 유형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78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방영권을 직접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므로 일종의 재판매 사업모델 외부 공급자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되파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에 가깝다. 해당 사업자들은 제작자로부터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동영상 콘텐츠 구성이 폐쇄적이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동영상 콘텐츠의 유형, 장르, 개수 등을 직접 선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콘텐츠 확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부과할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하고 있다. 79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들인다. 최근 3년간 동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신고회사는 약 원을, 상대회사는 약 원을 투자하였으며, 넷플릭스의 경우 2023년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24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천억 원)을 K콘텐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80 반면,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영상 콘텐츠는 개별 이용자나 디지털 크리에이터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며, 극히 일부 콘텐츠만 OTT 사업자가 방송사, 전문 제작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오리지널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투자 및 외부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동영상 콘텐츠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이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오리지널스 콘텐츠는 유료구독형 멤버십인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만 시청할 수 있었다. . 81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유형이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 중에서 저작권 침해, 불법ㆍ유해물, 기타 이용자 경험이나 광고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비공개 처리하거나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4) 경제분석에 따른 상품시장 획정 결과 82 임계매출감소 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은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있고 비일시적인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이하 'SSNIP’이라 한다)을 하였을 경우에 실제매출감소율(actual loss)과 그러한 가격인상에 따라 독점사업자가 이윤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매출감소율인 임계매출감소율(critical loss)을 비교하여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범위의 상품군(상품시장) 또는 지리적 범위(지역시장)를 획정하는 방법론이다. 83 위 분석방법에 따르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다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 이윤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시장범위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관련시장은 후보시장을 그대로 획정한다.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크다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면 이윤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대체 상품을 포함하여 관련시장은 후보시장보다 확대된다. 84 이 사건에서는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방송통신위원회(2024.12월), 「OTT 관련 주요 현황 및 방송시장 영향분석 결과」(소갑 제4-4호증) 참조. 가 통상적으로 SSNIP 테스트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 “만약, 유료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변화는 없는 가운데 모든 유료 OTT(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왓챠 등)의 월 평균 사용요금만 10% 인상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유료 OTT 구독 유지 2. 유료 OTT 구독 해지(무료 OTT,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등)”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매출감소율을 추정하였고, 당사회사들의 2022년,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당사회사의 합산 마진율은 약 9%로 계산되므로 참고로,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인 의 %로, 당사회사의 마진율과 유사하므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 이를 활용하여 임계매출감소율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별지 3> 참조 85 그 결과, 아래 <표 16>과 같이 모든 가격 인상률에서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은 유튜브 등 이용자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고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 요금 부과 방식, 이용자 행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시장획정에 대한 판단이 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788621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나) 동영상 콘텐츠 공급 :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방송콘텐츠 방영권 거래, 영화 부가배급 시장 86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OTT 동영상 서비스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유형별로 방송사ㆍ제작사ㆍ배급사 등 주된 시장 참여자나 콘텐츠 유통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어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기 곤란하다. 87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신고회사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사전제작콘텐츠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