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어라인 뉴스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381 사건명 : 주식회사 에어라인 뉴스센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어라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 성현빌딩 2층 대표이사 이응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어라인 뉴스센터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을 교습하는 학원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항공사 승무원 2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기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1930년 미국의 Boeing Air Transport(UA)가 자국내 노선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승무원을 배치한 것이 최초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이후, 각 국의 항공사들이 승객 편의를 위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4 항공사 승무원은 남자승무원(steward)과 여자승무원(stewardess)이 있는데 초기의 항공사 승무원은 여자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남자 승무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각주>1</각주>. 5 스튜어디스(stewardess)로 지칭되는 항공사 여승무원은 여성 직업으로서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 항공사 승무원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만다. 나) 항공사 승무원 학원 6 각 항공사 마다 승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으나 각 항공사들은 통상적으로 학력, 어학실력, 신체조건, 서비스 마인드 등을 토대로 필기,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7 이에 따라,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위의 채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 취업 희망자를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있다. 8 따라서, 항공운항학과 출신이 아닌 자가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유일하다. 9 항공사 승무원 학원은 2개월 과정의 교육기관을 통해 서비스(자세, 인사, 워킹 등), 면접(영어회화, 면접 방법 등), 실습(기내방송, Role play 등) 등을 교육하고 있는 수강료는 2개월을 기본으로 국내항공사 취업교육은 138만원, 국외항공사 취업교육은 146만원, 국내외항공사 취업교육은 146만원이다<각주>2</각주>. 다) 항공사 승무원 채용실태 10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사는 국내항공사<각주>3</각주>와 국외항공사<각주>4</각주>등이 있는데 채용인원은 년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한 해 1,000 여명<각주>5</각주>정도로 이중 국내항공사가 60%을 채용한다. 11 국내항공사의 경우는 승무원 채용시 각 항공사가 접수에서 채용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나, 국외항공사의 경우는 접수에서 최종 면접 직전까지를 국내의 항공사 승무원 학원 등에 위탁하여 최종 면접인원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승무원을 채용하기도 한다. 12 이에 따라, 국외 항공사의 취업의 경우, 항공사 승무원 학원이 인원 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13 국내에서 선발된 항공사 승무원들은 외국의 항공사 승무원들에 비해 자질이 우수하여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외국 항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4 아울러, 신설 항공사의 출현 및 기존 항공사의 취항 노선 증가 등으로 인해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1) 피심인은 2010. 9. 1.부터 2010. 10. 30. 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네이버 등을 통해 "승무원 합격생 1위"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소갑 제1호증) 이 사건 관련 피심인의 광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이 사건 관련 피심인 광고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ㆍ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7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저해성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18 한편, 소비자오인성에 대한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27. 선고 2002두6965 참조).” 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허위ㆍ과장성 여부 19 피심인은 “승무원 합격생 1위” 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의 항공사 승무원 합격생 중 피심인 출신 학원생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여 위의 광고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1 피심인이 위의 “승무원 합격생 1위”의 근거로 자신이 채용을 대행한 국외 항공사의 채용자수 대비 피심인 학원 출신의 채용자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기간 피심인이 채용을 대행한 국외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자수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채용한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승무원 합격생 1위”의 산출근거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결과라 할 것이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 타당성이 없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승무원 합격생 1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으로 피조사인이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3 한편, 피심인은 2011. 4. 이 사건 광고표현을 삭제한 홈페이지 화면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하였다.(소갑 제2호증) 3) 소비자오인성 여부 2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피심인이 승무원 교육 학원 중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심인의 항공기 승무원 취업교육을 신뢰하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5 항공기 승무원 교육학원 등의 합격자수, 합격률 등은 소비자가 교육학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위ㆍ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는 피심인의 본 건 관련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1. 5. 12.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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