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19. 결정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결1822 사건명 :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엑스인터내셔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신문로 2가, 엘지광화문빌딩)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서울 중구 후암로 98 대표이사 ○○○, ○○○ 위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 ○○○, ○○○ 3.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표이사 ○○○ 대리인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2. 12. 7.
해석례 전문
9. 결론 341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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