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미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2933 사건명 : 주식회사 우미개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미개발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철환, 한정현, 김종태 심의종결일 : 2019.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우미개발<각주>1</각주>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31. 기준 자산총액 463,864백만 원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76.6%로 법 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 1. 1. 지주회사로 전환<각주>3</각주>된 이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지주회사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각주>4</각주><표 1>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아울러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5</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6</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또한 피심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주요 주주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아울러 피심인의 소속회사현황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피심인의 소속회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2017. 1. 1.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2017. 6. 29.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상환전환우선주 600,000주<각주>7</각주>를 3,00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8. 4. 2. ○○○에 매각하여 위 주식을 278일간 소유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주현황 (2018. 4. 3.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피심인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재무제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현황자료(소갑 제4호증),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입금확인서(소갑 제5호증), 유가증권 매매계약서(소갑 제6호증), 서령개발의 지주회사 전환 및 적용제외 공문(소갑 제7호증), 서령개발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기안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내지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일반지주회사가 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8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9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는 2010. 8. 24. 중소기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이고, 창업투자회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므로 피심인이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상환주식우선주 600,000주를 소유하는 행위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0 피심인이 2017 6. 29.부터 2018. 4. 2.까지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은 법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심인은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법 위반 대상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및 법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법 위반액 규모가 작지 않고 위반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13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14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피심인의 2017.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단위: 주,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부과기준율 15 피심인이 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및 금지행위를 통지받은 후 해당 주식을 취득한 점과 위반액 및 위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대상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점, 2017. 7. 1.부터 지주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주식취득 당시 자산총액이 4,638억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으로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7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18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 단계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19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직후 위반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과징금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감경율을 합산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20 과징금고시 Ⅳ. 3. 가. 규정에 따라 감경율을 합산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며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77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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