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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7. 결정

주식회사 유니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2910 사건명 : 주식회사 유니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유니큰 울산 남구 용잠로 343(용잠동) 대표이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18. 3.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는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 전국매립장협의회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2008. 7. 1.부터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원심결 심의일인 2013. 9. 27.까지 합의를 유지하였다.<각주>2</각주>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다른 사업자들과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2008. 6. 24.을 위반행위 시기로 판단하고, 피심인이 합의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한 기준가격을 원심결 심의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 심의일인 2013. 9. 27.을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각주>3</각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각주>4</각주>가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2009. 11.경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준가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인하하고 이러한 가격으로 다른 사업자들과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행함으로써 최소한 이 사건 합의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계속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5</각주>하였다. 6 한편, 대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들은 적어도 2009. 9. 내지 11. 이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준가격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가격을 인하하였고, 각 시기별로 업체별 가격차이 역시 상당히 컸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합의는 적어도 2009. 11.경에 이르러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원심이 원고가 2009. 11.경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9. 11.경 종료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한 매출액까지 관련매출액으로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6</각주>하였다. 3.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1. 30.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피심인의 위반행위 종료일인 2009. 10. 31.<각주>7</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종기가 변경됨에 따라 행위 종료 당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7%, 조사협조 감경을 20%<각주>9</각주>로 조정하며,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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