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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9. 결정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구사1049 사건명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유진종합건설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602, 104동 201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동의의결 신청인의 지위 및 신청의 경위 1) 신청인의 지위 1 신청인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21구사2565)”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4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인’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 2) 신청의 경위 2 공정위는 신청인에 대해 2021년 11월 15일 신청인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4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등의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수령하기 전인 2022. 10. 13.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는 2022. 12. 2.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법 제24의9조 제1항 및 법 제24조의 10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90조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5조에 의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건설산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 및 현황 3 국내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종합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14종으로 분류되는바,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은 각각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2022년 기준 약 85,000개의 건설사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건설업의 업종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1958년에 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으나, 2022년 1월부터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종합ㆍ전문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내 전문건설업의 실태 5 2020년 및 2021년의 전문건설업종별 시장비중은 다음 <표 3>과 같이 자재비 비중이 높은 철근ㆍ콘크리트, 기계설비, 토공, 실내건축공사업이 60% 정도를 차지하는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설물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공사업은 각각 4.6%, 2.2%, 1.3%로서 전문건설업 시장에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표 3> 계약액 기준에 따른 전문건설업종별 시장비중 추이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 동의의결 대상 행위 및 관련 법률 조항 가. 동의의결 대상 행위 1)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전가하는 내용 등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 6 신청인은 2019년 3월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은 조건이 기재된 '현장설명 특약사항 및 특기시방서’를 제시하고, 2019. 3. 15. 당해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공사 계약을 ○○○○○○과 체결하였다. <표 4> 현장설명 특약사항 및 특기시방서 내용(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2)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7 신청인은 2019. 3. 15. ○○○○○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램프 신설 및 108동 화개보강, 가로수 식재, 2단지 어린이집 옆 옹벽공사 등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ㅇㅇㅇㅇㅇㅇ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신청인은 2019년 3월경 ㈜ㅇㅇㅇㅇㅇㅇ에게 위탁한 램프 신설 및 108동 화개보강, 가로수 식재, 2단지 어린이집 옆 옹벽보완 등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2019. 8. 30. 목적물을 인수받고 하도급대금 314,290천 원<각주>4</각주>을 청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하도급대금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그러나, 신청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동의의결 신청 전인 2022. 10. 7. 하도급대금 314,290천 원 및 지연이자 143,342천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시정하였다. <표 5>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청인 제출자료 나. 위반혐의가 있는 법률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 ⑫ 생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⑪ 생략 3. 동의의결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 가. 동의의결 요건 10 공정위는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행위(이하 '해당 행위’라 한다) 및 시정방안이 법 제24조의9(동의의결)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소극적 요건 11 해당 행위가 법 제32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2) 적극적 요건 12 첫째,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충족 여부 13 신청대상 사건은 1개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24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요건 충족 여부 14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은 아래 <표 6>과 같이 크게 ①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 ②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③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으로 구분된다. <표 6> 시정방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아래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동의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가) 신청인의 시정방안 (1)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각주>5</각주>(가) 추가공사대금 및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16 신청인은 당초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램프 신설 및 108동 화개보강, 가로수 식재, 2단지 어린이집 옆 옹벽공사 등 추가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314,290천 원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연 15.5%) 143,342천 원을 지급한다. (나) 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 발생액 및 상법상 이자 등 지급 17 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하고 계약내역에 없는 설계업무 및 수목유지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민사상 손해금액 275,278천 원과 상법상 법정이자(연 6%) 등 82,090천 원을 지급한다. (2)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가) 현금결제 비율 100% 유지 18 신청인은 동의의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자신과 거래할 수급사업자가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도록 한다. (나) 전자계약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필수 사용 19 신청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의의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건설공제조합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3)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방안 (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시 20 신청인은 동의의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대금지급 및 공사관리 등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21 또한, 신청인은 동의의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나)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 개선 22 신청인은 동의의결 의결서를 받은 이후에 새로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공사 완료 후 하자 담보기간에 발생된 수목 하자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상의 잘못이 없을 시에는 수목유지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나) 판단 (1)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여부 23 동의의결 대상행위가 법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아래 <표7>과 같이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 그리고 이러한 처분에 따른 벌점 부과가 예상되는데,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총 815백만 원 지급)를 완료하고, 나아가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등도 담고 있어 법 제24조의9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표7> 법위반 시 예상되는 조치 수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231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하도급거래질서 회복 또는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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