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가유4310 사건명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서울 마포구 창전동 19-8 대표이사 김암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이랜드월드는 매장면적 3,000㎡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점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31. 법률 제749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구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1</각주>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2</각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36.2조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24.8조원으로 증가액 중 6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1년 대비 2006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단, 4」는 2001년 대비 2006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2) 아울렛 산업 시장의 구조 (가) 개요 아울렛(Outlet Store)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중간 니치마켓<각주>3</각주>(Nitch Market)으로서 원래 공장형 아울렛(Factoring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공장 근처의 대형매장에서 처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중간 물류비와 유통단계를 생략하여 저가격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불황 극복용 매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렛 산업은 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유통업태로서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뒤이은 새로운 유통 소매업태로 백화점, 할인점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와 합리적 소비성향 그리고 쇼핑과 오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욕구의 증가로 아울렛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합리적 소비의식 증대, 자동차 확산,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렛은 크게 몰형 아울렛과 타운형 아울렛으로 구분된다. 몰형 아울렛은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하나의 수직 건물에서 백화점과 유사한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할인점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말하며, 뉴코아(아울렛 부문), 세이브존, 2001아울렛 등이 몰형 아울렛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타운형 아울렛은 여러 브랜드의 매장들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아울렛으로 2003년부터 활발히 개점하고 있으나, 부동산 업체가 상가를 개발한 후 개인사업자에게 분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적인 MD(Merchandising)<각주>4</각주>를 하는 몰형 아울렛과 구별된다. (나) 경쟁환경 주요 아울렛 사업자는 뉴코아(아울렛 부문), 세이브존, 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마리오 등이 있으며, 2007년말 기준으로 뉴코아, 세이브존, 이랜드월드 등 상위 3사의 매출액 비중이 96%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유통업체의 아울렛사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6월 신세계첼시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점하였으며, 롯데쇼핑도 2008년 12월 김해 아울렛을 개점하면서 아울렛사업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6년말 매출액 기준으로 이랜드월드는 시장점유율 3위 사업자로 2위인 세이브존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어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렛 사업자의 2006년도 시장점유율 현황은 <표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 자료 1」 세이브존이라는 명칭으로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사업자가 8개점을 운영 (다) 거래형태 아울렛 사업자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특정매입거래와 직매입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08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시 각 사업자 제출 자료 특정매입거래는 아울렛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ㆍ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아울렛 명의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판매사원 인건비 등)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ㆍ을 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아울렛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의 경우에 해당되어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아울렛 업태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임대차거래<각주>5</각주>(임대ㆍ갑 및 임대ㆍ을)는 점포임차인이 아울렛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ㆍ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ㆍ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라) 마진 결정 및 영향 마진은 형식적으로는 아울렛과 납품업자와의 협의나 계약을 통해 결정되나, 실질적으로는 아울렛의 매출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주로 아울렛 측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번 결정이 되면 납품업자에게 최소한 1년간은 고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납품업자의 브랜드 수익에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진의 지속적인 상승은 제품의 소비자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식회사 탠디 등 85개 납품업자들과 2004. 5. 8.~2006. 10. 31. 기간동안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계약기간이 최저 33일, 최고 361일이 남은 시점인 2005. 3. 10.~2006. 12. 30. 기간동안 특정매입수수료율을 각각 0.5%p~5%p씩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총 151,144천원의 특정매입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심사관이 이 사건의 착수보고 이후인 2008. 12. 26. 납품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킨 특정매입수수료 151,144천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표 4> 특정매입수수료 변동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7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주:1」 수수료율 인상 시점 이후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까지의 매출액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수료액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의 부당한 계약변경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거래 상대방의 대체거래 전환가능성, 상품ㆍ용역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 판단의 핵심요소는 거래처 전환가능성이며 낮은 거래비용으로 타 거래선을 찾는 것이 어렵거나, 거래처 전환으로 거래단절이나 공급량제한, 투자비용의 회수곤란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거래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9359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성립여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2.의 행위에 있어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전국적인 유통망(10개 점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납품업자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요시하며, 가급적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피심인은 이랜드의 계열사로서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납품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있다.<각주>6</각주>(나) 계약기간 중 특정매입수수료를 인상한 계약변경행위의 부당성 여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계약체결시 작성한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제16조(계약변경)에 의하면 납품업자와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점포위치를 동시에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은 계약위반으로서 부당한 행위이다. 「삼성테스코㈜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440호, 2007. 9.10.)에서도 대규모소매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특정매입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는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라고 인정한 바 있다. 둘째, 합의된 특정매입거래수수료의 변경은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나 기타 판매관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과는 달리 계약기간중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정매입거래수수료에는 피심인의 인건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수료율 결정시 이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에 이를 이유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특정매입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별도의 새로운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기존에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매입수수료를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자들이 스스로 추가 부담하기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납품업자는 계약갱신시 피심인의 판매수수료율 인상요구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할 경우, 퇴점을 당하거나 향후 매장개편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거래단절시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고, 피심인의 매장 입점여부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대하여도 납품업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행위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 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1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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