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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식회사 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1472 사건명 : 주식회사 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텍 경남 창원 중앙대로 228번길(에스티엑스 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심의종결일 : 2014.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포스텍은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ㆍ개발ㆍ공급ㆍ자문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 윈(주) 등 175개 중소기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시스템개발 및 구축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윈(주) 등 175개 사업자는 정보시스템개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SI산업의 정의 4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ㆍ구축) 산업<각주>3</각주>이란 각종 시스템 자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ㆍ조달하여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협의의 SI산업). 그러나, 업계<각주>4</각주>에서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계ㆍ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 전체를 SI산업(광의의 SI산업)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가) SI 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5 SI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기업의 지원 아래 전반적인 IT 서비스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가 모기업 발주사업 또는 공공발주사업의 원사업자가 되어,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각 영역을 특화하고 있는 '전문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및 하드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또는 벤더), 전문 컨설팅 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6 일반적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작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하고 대기업 계열 SI社는 주로 영업과 PM(Project Management)을 수행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내 SI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주로 원사업자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대기업 계열 SI社는 계열 그룹사의 SI 및 SM(System Maintenance) 서비스 등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5</각주>의 물량이 SI 사업자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6</각주>으로써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서비스 노하우(know-how)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에서 얻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공공시장 등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룹외부시장에서 저가로 입찰할 수 있게 되어 공공시장의 발주물량도 상당부분 대기업 계열 SI社가 원사업자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각주>7</각주>이다. 다만, 수주를 예상하여 발주를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수주에 실패하거나 당초 예상한 만큼 물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고지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급사업자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제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8 이와 같은 구조는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SI社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며,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거래단절 우려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9 또한 SI시장의 위탁거래는 건설위탁<각주>8</각주>과는 달리 하도급 거래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 2차 하도급 뿐만아니라 4, 5, 6차 하도급도 가능하며, 자신이 위탁받은 과업의 전부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각주>9</각주>.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중소SI社 입장에서는 대형SI사의 결정에 따라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한 4, 5, 6차 하도급사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특이성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 SI산업의 하도급거래의 특이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 발급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별지 2>기재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솔루션즈(주)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ERP시스템운영계약’ 등 총 95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ㆍ보수ㆍ개발ㆍ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13일 내지 551일 경과한 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2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더블유피솔루션즈(주)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후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13 피심인은 <별지 2> '서면 지연발급 현황’에 기재된 용역계약 총 95건 중 62건(연번 1부터 62까지)의 계약들과 관련하여 당해 계약의 내용이나 명칭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그 소프트웨어들은 보안소프트웨어 또는 설계소프트웨어로서 범용패키지 상품이며, 수급사업자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사와 라이선스(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여 피심인과 같은 수요자에게 재라이선스(판매)하는 중간유통업자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이들 유통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거래관계이므로 당해 계약들은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라이선스 구매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14 그러면서 피심인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지속적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개발사 또는 개발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유통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피심인은 판매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이러한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과 같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계약은 라이선스 구매계약의 한 내용일 뿐 별도의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 계약들은 라이선스 매매 및 그에 따른 업데이트ㆍ업그레이드 등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피심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ㆍ보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6 첫째, <별지 2> '서면 지연발급 현황’에 기재된 용역계약 연번 1부터 62까지의 계약들과 관련하여, 피심인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수급사업자들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들이 업데이트 등 라이선스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점검 등 유지ㆍ보수 용역을 수행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점검보고서, 서비스 리포트 등 유지보수 작업내역서를 피심인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17 둘째, 수급사업자들에게 설문한 결과 동 계약들에는 라이선스 매매계약에 부수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유지ㆍ보수하는 용역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는 점이다. 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9. 12월 '2010년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10%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였다. 19 피심인은 ****솔루션즈(주) 등 3개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9건의 2010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단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용역의 내용, 기술자 등급 등 세부 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주인력 노임단가를 전년대비 1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의 외주인력 노임단가 인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0 또한, 피심인은 2009. 11월 경 STX조선해양(주)가 발주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STX조선해양(주)로부터 예산을 전년대비 30% 절감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금액의 인하를 요구하여, (주)****기술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7건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비용<각주>13</각주>을 30% 내외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TX조선해양(주)가 발주자인 용역하도급계약 단가인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2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5</각주>23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자신의 원가절감 계획에 따라 외주 노임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4> 및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더블유피솔루션즈(주) 등 3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거래품목, 수급사업자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율, 영업이익률, 투입인력의 규모ㆍ기술 등급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010년 노임단가를 2009년 계약 대비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였는 바,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표 4> 수급사업자의 피심인과의 거래품목, 거래의존율, 영업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수급사업자별 인력투입 규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5 또한, STX조선해양(주)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신이 발주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30% 인하하여 진행하도록 피심인에게 요구하자, 피심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기술 등 7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30% 내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 바, 이는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과 당해 수급사업자들 간의 거래에서 거래품목, 거래의존율, 영업이익률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예산절감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약 30% 정도의 단가인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표 6> `09 ~ `10년 수급사업자의 피심인과의 거래의존율 및 영업이익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위 <표 2> 및 <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년도 하도급계약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 또는 발주자의 예산절감 요청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7 먼저, 피심인의 원가절감계획에 따라 10% 단가 인하를 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아래 <표 7>에서 2009년 및 2010년도 피심인의 영업이익률이 5 ~ 6.3%인 것을 보더라도 영업손실 등과 같이 단가를 인하하여야 할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표 7> 피심인의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8 둘째, 아래 <표 8> 및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공인 노임단가 상승 추세에 따라 발주자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7 ~ 15% 인상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노임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여 지급하였다. <표 8>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일급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2.8.31. 공표자료 <표 9> 2010년 피심인의 노임 단가 적용 기준(도급계약 적용)<각주>16</각주>(단위 :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5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9 다음으로, 발주자인 STX 조선해양(주)의 계약금액 인하 요구를 이유로 월비용을 일률적으로 30% 인하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주자가 피심인에게 도급계약의 월비용 인하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심인도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월비용을 인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 및 난이도 등 수급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정 및 발주자와 피심인간의 도급계약에서 인하(조정)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인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와 피심인간의 도급계약에서는 월비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 3.6% 인상된 경우, 인하된 경우(29.1%~34.6%) 등 월비용의 인하정도가 다양함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비용을 일률적으로 30% 내외의 비율로 인하하였다. <표 10> 09∼10년 STX 조선해양(주)와 피심인 간의 도급계약 월비용의 증감액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5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3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3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글로벌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단가를 인하하였고,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11>과 같은 계약은 라이선스 구매 계약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 11> 피심인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5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2 살피건대, 가사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계약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피심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표 11>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미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에 유지보수 용역위탁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33 피심인은 2010. 7. 12. ~ 2012.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콘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아래 <표 12>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229,994 천원의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을 3일 내지 22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1,183 천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2>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18</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4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5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주)**콘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을 3일 내지 2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각주>19</각주>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36 피심인은 (주)**스 등 46개 수급사업자들이 2009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수행 완료한 121건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총 22,83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별지 4>기재와 같다. 37 또한, 피심인은 ****인포컴(주)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을 2011년 8월 및 2012년 1월에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1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 현황은 <별지 5>기재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각주>21</각주>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각주>22</각주>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⑧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8 하도급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나,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39 위 2. 라. 1)의 <별지 4> 및 <별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어음 만기일 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각주>23</각주>하도급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40 피심인은 <별지 3>에 기재된 계약 중 아래 <표 13>의 계약은 라이선스 구매 계약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미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에 유지보수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표 13> 피심인이 라이선스 구매계약으로 주장하는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41 피심인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솔루션즈(주) 등 108개 수급사업자에게 281건의 용역을 위탁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최대 252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65,160 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24</각주>. 그 현황은 <별지 6>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26</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⑨ ∼ ⑩ (생 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3 위 2. 마.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44 피심인은 <별지 3>에 기재된 계약 중 아래 <표 14>의 계약은 라이선스 구매 계약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미 위 2. 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의 내용에 유지보수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표 14> 피심인이 라이선스 구매계약으로 주장하는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선급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하여 인하된 하도급대금 96,116천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05,725천원을 <별지 7>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6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개 이상으로서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7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위반기간 별로 2009. 1. 1. ~ 2009. 7. 9. 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08-16호를, 2009. 7. 10. ∼ 2010. 12. 3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2011. 1. 1. ∼ 2012. 9. 30.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48 다만, 과징금 고시 제2008-16호 적용기간 중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서면지연발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고, 위반금액이 2억원 미만(14,169천 원)으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49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50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과징금부과 대상 위반행위 전체 기간은 2009. 7. 10. ∼ 2012. 9. 30.이고,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위반행위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51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아래 <표 16>와 같다. <표 16>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6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단위: 천 원) 2) 조정과징금의 산정 52 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또는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따른 법위반 금액을 제외한 법위반금액 전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하였으므로, 위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35.9<각주>30</각주>(고시 제2009-12호 적용기간) 또는 100분의 28.2<각주>31</각주>(고시 제2010-13호 적용기간)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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