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19. 결정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3759 사건명 :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필그린월드와이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205(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대표이사 김○○ 대리인 라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득, 김은영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보이로 전기요를 수입하는 사업자로 자신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란 등에 2013. 10. 2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MF 인증까지 획득”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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