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덕파워웨이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기결1431 사건명 : 주식회사 해덕파워웨이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해덕파워웨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08-1 대표이사 구재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선박방향타 등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본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업결합 당사회사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상대회사인 STX메탈과 함께 중국 대련에 각각 66%, 34%의 출자비율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2010. 12. 29.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2012. 3. 16. 합작회사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기업결합일(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전인 2012. 3. 16일까지 동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67일이 경과한 2012. 5. 22. 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1</각주><표 2> 법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 4. (생략)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 ⑪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5호에 따라 대규모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정 신고기한 위반 행위 피심인이 주식대금 전부를 지급한 2012. 3. 16일까지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당해 신고기한으로부터 67일이 경과한 2012. 5. 22. 기업결합 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당해 합작회사 설립이 대기업인 (주)STX메탈과 중소기업인 피심인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2011년 피심인에 대해 1일 간의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심인과 STX메탈 간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어떠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유로「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Ⅲ.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은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당해 기업결합의 목적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합작회사 설립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된다는 사유 만으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1. 12. 14. 당시 이루어진 피심인 방문은 당시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현장 확인조사로서 그 방문목적을 피심인이 제출한 201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표 상의 '하도급거래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으로 명시하여 피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본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심인과 STX메탈 간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은 그 과정에서 피심인의 현재 사업현황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면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당시 피심인을 방문했던 공무원은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원회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안내하고 있었고 피심인이 2010. 12. 29.과 2011. 5. 31. 두 차례에 걸쳐 STX메탈과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공시한 사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이 미해당으로 기재하고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존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규정 (1) 법 제69조의2 (과태료)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6.(생략) ②~③ (생략) (2) 시행령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9조의2 (과태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3 및 별표 4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 (과태료)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8호, 이하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한다) Ⅳ. 과태료의 산정기준 1.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생략)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 라. (생략)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 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생략)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생략)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3) ~ (4)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6호)」Ⅱ.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Ⅱ.1.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2) ~ (3) (생략) (4) 위반 사업자가 과거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5) ~ (6) (생략)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에 적용할 관련 규정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5조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과태료 금액 산정 (1) 기본금액의 산정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는 사전신고 위반행위로서 신고회사인 피심인의 자산총액ㆍ매출액 중 큰 금액이 2천억원 미만이고, 상대회사인 (주)STX메탈의 자산총액ㆍ매출액 중 큰 금액이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이므로 과태료부과기준 Ⅳ. 1. 가.에 따라 결정된 기본금액은 1,000만원이다. (2) 기준금액의 산정 피심인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6일을 도과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금액 330만원[1,000만원(기본금액) × 0.5% × 66일]을 기본금액에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기준금액은 1,330만원이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산정 당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미신고 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를 가중한다. 한편, 당해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9호)」Ⅱ. 1. (2)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과거 국내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4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에서 총 20%를 감경하여 산정한 266만원이다. (다) 부과 과태료 결정 이 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임의적 조정 후의 금액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에게 1,0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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