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2778 사건명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1-19 대표이사 *** 2.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대표이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 109동-604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박성식 심의종결일 : 2016. 11. 2.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2011. 12. 27.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주식회사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을 총 98.58%를 취득(이하 '원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기업결합이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지역(이하 '포항 등 지역’이라 한다)의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2013. 3. 14.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피심인 회사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각주>1</각주>인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한다) 및 단체가입 수신자(이하 '단체계약자’라 한다)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2013. 3. 14.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접 또는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85개 단체계약자의 아날로그방송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1.3%<각주>2</각주>)을 초과하여 최소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4. 또한,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단체계약 수신료인상 월별 부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내역 및 계약서(소갑 제6호증 내지 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총세대 40세대 미만 단지 중 정상화 문건(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영업계획보고서 및 제안서(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5호증), 단체계약 아파트 확인서(소갑 제13호증), 유지보수계약 체결단지 현황(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6조, 제67조 제6호, 제70조, 제71조 제2항 3. 고발 7.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가 원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우려 해소에 필요한 조치로서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심인 ***은 원심결 의결서 송달 시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의 책임이 있던 자이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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