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기결3038 사건명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각주>1</각주>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에이치씨엔빌딩) 대표이사 유**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인성, 고경민 심의종결일 : 2018. 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각주>2</각주>의 모회사인 현대에이치씨엔<각주>3</각주>이 2011. 12. 27.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하 '원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6호로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 대해 2013. 3. 14. 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한다) 및 단체가입 수신자(이하 '단체계약자’라 한다)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날로그방송의 월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각주>5</각주>나. 원심결<각주>6</각주>의 내용 1)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시정조치불이행 경위 2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3년 4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 등 44개 단체계약자<각주>7</각주>의 아날로그방송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최소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인상하여 부과하고, '********’ 등 41개 단체계약자<각주>8</각주>에 대하여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1,100원에서 4,400원까지 부과하는 등, 총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초과하여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3 또한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4년 2월 ~ 2014. 7월 기간 동안 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하여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각주>9</각주>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개월 ~ 5개월 빠르게 월 수신료를 33%(3,300원 → 4,400원) 인상하여 부과하였고, 2014년 2월 ~ 2016년 7월 기간 동안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하여 계약서<각주>10</각주>상 수신료 인상에 관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신료를 33%(3,300원 → 4,400원)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4 다만,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4년 12월, 2016년 4월 ~ 5월, 2016. 10. 24. 85개 단체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금액과 유지보수료 부과금액 전부를 해당 단체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고, 2016년 9월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금액 전부를 해당 개별계약자들에게 환급하였다. 2) 처분 내용 5 위원회는 원심결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위 1)의 행위가 법<각주>11</각주>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7조의3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게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의 이행강제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17</각주>6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6. 12. 21. 원심결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반상태 해소시기 및 그 내용을 불문하고 최종 환급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불이행기간을 산정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강제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각주>18</각주>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사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은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시정조치 기간 동안 인상한 수신료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예를 들어 원고의 수신료 인상에 따라 그 지역의 종합유선방송 수신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것 등)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기간 동안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행위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은 수신료를 전부 환급한 날이 아니라 시정조치에서 명한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을 중단한 때, 즉 수신료 인상을 중단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85개 단체계약자와 368개 개별계약자에게 수신료 환급을 완료한 날을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이라고 보고 이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인 불이행기간을 산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다.<각주>19</각주>3. 이행강제금의 환급 7 위원회는 법원의 원심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 11. 10. 원심결 이행강제금 전액인 1,436,100,000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4. 이행강제금의 재산정 및 부과 가. 이행강제금의 재산정 8 피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9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을 수신료 인상을 중단한 때인 2016. 7. 31.<각주>20</각주>로 보고, 그 밖의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사실, 부과비율 및 감경비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행강제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 10 피심인은 ① 원심결의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미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을 강제할 대상이 없는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한이 도과되었으며,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심결의 피심인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현대에이치씨엔에 흡수합병 되어 소멸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현대에이치씨엔에게 승계되지 않는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① 이행강제금의 도입 이전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가 법 개정을 통하여 제재조치는 시정조치로 일원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각주>21</각주>하였고,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불이행을 구분하면서 부작위의무를 중단하였더라도 이미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부작위의무를 중단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각주>22</각주>② 이 사건은 원심결의 처분이 있은 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행강제금은 과징금과 유사한 금전적 제재<각주>23</각주>이고, 과태료의 경우에도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부과한 사례<각주>24</각주>가 있으며, 피심인과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간 합병계약서에 피심인이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도 피심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 12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①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한 행위를 수신료 인상행위로 본 것과 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탁 수행한 용역업체가 계약서 기재를 잘못하여 발생한 개별계약 368건에 대한 수신료 인상행위는 실제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② 시정조치 불이행상태는 2015. 3월 경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2015. 3월부터 시정조치불이행 기간의 종료일인 2016. 7. 31. 까지는 개별계약 5건과 관련된 불이행 상태만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시정조치불이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① 유지보수료의 신설ㆍ징수가 수신료 인상에 해당함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각주>25</각주>하였으며, 용역업체가 계약서 기재를 잘못하였더라도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피심인이므로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바, 피심인의 행위는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는 점, ② 법령 등에서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 경우 당해 불이행 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은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 및 **** 등 2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을 중단한 2016. 7. 31.로서 달리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원심결에서 현행 법규상 이행강제금 산정시 적용 가능한 경감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불이행의 정도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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