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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1. 결정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2768 사건명 :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및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9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1-19 대표이사 ***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박성식 심의종결일 : 2016. 11.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은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비금융지주회사이고, 피심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지역(이하 '포항 등 지역’이라 한다)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각주>1</각주>시정조치 내용 3. 2011. 12. 27.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을 총 98.58%를 취득(이하 '원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원사건 기업결합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 대해서는 아래 <표 2>의 주문 제1항 및 주문 제2항과 같이 원심결 의결서를 받은 날<각주>2</각주>인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이하 '개별계약자’라 한다) 및 단체가입 수신자(이하 '단체계약자’라 한다)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5. 또한, 공정위는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해서는 아래 <표 2>의 주문 제3항과 같이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으로 하여금 아래 <표 2>의 주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표 2>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자료제출 행위 6.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공정위로부터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2013. 3. 14.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용흥현대1차아파트 등 43개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직접 인상하거나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3%)<각주>3</각주>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다. 7. 그러나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공정위의 2013. 7. 22.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각주>4</각주>에 따라 2013. 7. 24.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주문사항에 대한 이행확인 건’에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여 수신료를 인상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하였다. 2)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 및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 8.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공정위의 2013. 7. 22.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 이후인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용흥삼성 등 44개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직접 인상하거나 지상파 공동 안테나 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다. 9. 또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안○○ 등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방송 서비스 이용 계약서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1.3%)를 초과하여 33% 인상하였고, 2014년 2월에 이○○ 등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1.3%)를 초과하여 33% 인상하였다.<각주>5</각주>10. 2014. 10. 22.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 대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에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양덕풍림아이원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기존 2,2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각주>6</각주>11. 그 후 공정위는 2014. 11. 10.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과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 현황 및 수신료 징수내역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7</각주>12. 한편,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공정위의 위 2014. 11. 10. 자료제출 요구 전인 2014년 11월 초에 2013년 4월부터 반도주택 등 총 세대 40세대 미만 40개 단체계약자들에 대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인상한 내역을 정리한 문건<각주>8</각주>(이하 '40세대 미만 수신료 인상내역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13. 그러나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과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은 2014. 11. 21.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의견’에서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 현황 및 수신료 징수 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40세대 미만 수신료 인상내역 문건상의 40개 단체계약자와 피심인들이 2015. 2. 6.과 2015. 3. 2.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서 월 수신료 인상을 인정한 대잠아델리아 등 4개 단체계약자<각주>9</각주>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수신료를 인상한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단체계약 수신료인상 월별 부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피심인의 기업결합 주문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건(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내역(소갑 제4호증 및 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소명의견(소갑 제6호증), 총세대 40세대 미만 단지 중 정상화 문건(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의견(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2.(생략)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법 제69조의2 (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략)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적용 요건 15.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정위의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② 사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들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및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 가)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및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 16.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2013. 7. 24.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주문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건’은 공정위의 2013. 7. 22.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 공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이며,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이방송이 2014. 11. 21.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의견’은 공정위의 2014. 11. 7. '소명자료 제출요구’ 공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이다. 17. 따라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및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 행위임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2013. 7. 24.자 및 2014. 11. 21.자에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의 보고ㆍ자료ㆍ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공정위로부터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2013. 3. 14.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용흥현대1차아파트 등 43개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4.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주문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건’에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수신료 인상사실이 없다고 적시하였으므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제출자료는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19. 또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용흥삼성 등 44개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의 세대 당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안○○ 등 368개 아날로그방송 개별계약자의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초과하여 33% 인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의견’에서 44개 단체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고, 368개 개별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4. 11. 21.자 제출자료는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 20. 따라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2013. 7. 24.자 및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행위임이 인정된다. 다) 소결 21.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 22. 공정위가 2014. 11. 10.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과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에게 요구한 소명자료 제출내용은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아날로그방송 단체계약자 현황 및 수신료 징수 내역 등 모두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사업내용에 관한 것으로, 2014. 11. 21. 피심인들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는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작성한 자료를 피심인들 명의로 함께 제출한 것이다. 2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2014. 11. 21.자 자료제출 행위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원심결 시정조치의 내용<각주>13</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시정조치 이행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는 시정조치 주문 이행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25. 그러나,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이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단체계약자 및 개별계약자에 대한 월 수신료 인상행위에 관여하였거나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게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작성한 자료가 허위자료인 줄 알면서도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6.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이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모회사이긴 하나 양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이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작성한 자료가 허위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바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의 행위를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27.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 자신의 원심결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공정위의 조사로 허위자료 제출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계속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은폐하였던 점<각주>14</각주>을 감안하여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에게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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