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7. 결정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268 사건명 : (주)신가현이앤씨 및 임광토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가현이앤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대표이사 이남식 임광토건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 대표이사 임재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신가현이앤씨 및 피심인 임광토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사업시행사들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국토해양부에 등록<각주>2</각주>되어 있는 국내 주택건설 사업자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비교적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2>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주택업무편람」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급과정은 크게 부지매입 단계, 건설/시공 단계, 분양/판매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부지매입부터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하여 전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획ㆍ관리 능력이 부족한 일부 시행사는 홍보 및 분양업무 등을 전적으로 시공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주택공급은 2000년 이후 매년 40~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2008년에는 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적체, 건설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전년 대비 33.2% 감소된 약 37만 가구가 건설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아래 <표 3>과 같이 총 주택수가 약 1천4백만호로 보급률이 109.9%를 넘어서고 있어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 공급부족은 면한 상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수도권이 전체 공급물량의 53.1%를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위주(70.8%)로 공급되고 있다. <표 3>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주택업무편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2006. 9. 1. ~ 2006. 10. 21. 기간 동안 분양카탈로그를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203번지 소재 「계양 임광그대가」아파트를 분양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햇살 가득한 광장”이라는 제목아래 '단지 중앙에 설치된 대형광장으로 휴게시설 및 수반(수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 안개분수, 자작나무 등이 어우러져 입주민들의 공동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입니다’라는 표현과, “운동공간”이라는 제목아래 '퍼팅그린, 지압로, 배드민턴장, 단위 운동기구 등 다양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 입주민 편의 및 단지의 격을 한층 높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조감도를 삽입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분양 카탈로그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광고게재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2009. 10. 1.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살펴보면, 광고에서 표현되었던 것과는 달리 햇살 가득한 광장 내 안개분수 및 수반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은 물론, 동 광장 가장자리에 나무의자 2개만 있을 뿐 중앙으로 단지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광고에서 표현된 대형광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서 표현된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도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중앙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이 어우러져 입주민의 공동커뮤니티가 가능한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의 휴게시설을 갖춘 대형광장과 주민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단지 내에 수반 및 안개분수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갖춘 대형광장 또는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된다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가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들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신가현이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안개분수, 수반 등을 조성하는 특화사업은 임광토건의 업무 영역이고, 광고업체 역시 임광토건에서 선정하였으며, 카탈로그의 세부적인 아파트 마감과 관련된 부분은 임광토건과 광고대행사가 협의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이 사건 아파트의 홍보 및 카탈로그 제작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서운동임광지역주택조합(이하 '임광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06년 7월에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제뉴커뮤니케이션과 '광고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임광주택조합은 2006년 9월에 '조합가입 및 업무위탁관리 계약서’를 통해 분양광고를 비롯한 관련업무 일체를 공동사업시행자인 신가현이앤씨에게 위탁한 점을 감안하면, 신가현이앤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임광토건은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건 및 계약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신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무만 담당했을 뿐, 카탈로그 제작을 포함한 분양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행사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 이 사건 광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인 임광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건설회사인 임광토건과 2006년 9월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7조에 임광주택조합은 분양대행사나 광고홍보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임광토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소갑 제2호증에서 분양 및 카탈로그 제작 업무를 신가현이앤씨와 임광토건이 함께 수행하였다는 임광토건 직원의 확인서 기재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임광토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피심인들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