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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1. 11. 결정

(주)신고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및 하도급계약 직전연도인 2006년도의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건설 위탁을 받은 (주)대동공영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주)대동공영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대동공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은 종합건설업자이며, 수급사업자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시자료(결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주)대동공영(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와 아래 <표 2>과 같은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 6. 19.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비봉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내장목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28,310천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피심인은 위 공사진행 중에 안타민(마그네슘보드) 38.4㎡, 환기형걸레받이 130m, MDF/무늬목 방염시트 48㎡ 등 수량이 추가된 일부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위 <표 3>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추가 수량에 대한 공사대금 20,091천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준공기한(2007. 9. 30.)보다 102일이나 경과한 2008. 1. 10.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계약에 근거하여 피심인에게 지체상금 31,629천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금액이 미지급하도급대금 금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할 대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민사절차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수급사업자가 공사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지체상금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채권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권을 상계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 대상이 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대금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1995. 6. 16. 94누10320)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은 계약당시 공사금액의 증ㆍ감은 발주처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계약금액도 계약내역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내역상 수량차이가 있는 부분도 미리 반영하여 정하였으므로 공사 진행중 수량증가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각주>살피건대, 계약당시 수량차이로 인한 금액조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 등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 공사 진행중 현장소장이 서명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따르면 추가물량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내장목공사’ 건설을 위탁함에 있어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57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3.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비봉초등학교 내장목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4호<각주>3</각주>에 따르면 계약금액에 어음할인료가 반영된 것이므로 별도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할인료는 만기일, 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계약당시에 미리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사계약 특약 및 특기사항 제14호는 어음할인료 지급의무에 반하는 규정이고, 어음할인료 지급의무가 규정된 법 제13조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은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계약조항을 근거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내장목공사’를 건설위탁 함에 있어 해당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4.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각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 제6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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