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기한비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소2766 사건명 : (주)신기한비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기한비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8번지 보암빌딩 306호 대표이사 김석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비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광고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광고를 시행한 주체자이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7.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성동아, 여성조선 및 여성중앙 등 월간 잡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비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 중 'S라인’ 관련 광고는 2008. 12월 이후 중지하였음 ※ 또한 '아토피’ 관련 광고는 2008. 7월 이후 중지하였음 <표 2>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이 사건 광고내용과 관련된 당해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시험 또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은 당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체험 수기를 근거로 당해 제품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체험수기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들이 당해 제품을 사용한 후 날씬해졌다는 내용의 체험 수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아토피성 피부염은 가장 흔한 피부 질환중의 하나이며 다른 피부 질환과 동반하여 발생함으로 같은 치료방법이라 하더라도 체질, 주거환경, 섭취하는 음식 등의 영향으로 치료효과는 개인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사, 피심인이 당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체험 수기를 근거로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효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이 사건 광고에 인용된 체험 수기 작성자 박인옥은 피심인을 대신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인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수기가 일반 소비자가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피심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후 심사종료일까지 이 사건 광고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할 경우 다이어트 효과 및 아토피 치료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좋다는 광고내용은 당해 증상으로 고생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2.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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