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도리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제하0105 사건명 : (주)신도리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도리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22 대표이사 표○○ 외 2명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도리코<각주>1</각주>는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 자동화기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각주>3</각주>등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라 복사기 부품 등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14개 수급사업자들은 복사기 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4</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복사기 부품 등을 제조위탁 받은 사업자들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총 ***여개(국내 ***개, 국외 **개) 협력회사<각주>5</각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팩시밀리, 복합기 등 사무 자동화기기 완제품과 이와 관련된 소모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부품 구매액은 대략 ****억 원 정도(국내 ***억 원, 국외 ****억 원)이다. 5 주요 부품은 크게 몰드류(플라스틱 성형제품), 프레스류(철판을 프레스 기계로 찍어낸 제품), 시제 및 기구 전장류(인쇄회로기판, 모터 등 전자부품) 등으로 구분되고 주요 원자재는 레진(Resin)<각주>6</각주>, 동, 철판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년 5월경부터 원가절감<각주>7</각주>을 위해 '디지털 흑백복합기 C4.5 기종’<각주>8</각주>(이하 “C4.5기종”이라 함)에 대해“C/D Ten(10) 활동”을 추진하였다. 7 “C/D Ten(10) 활동”은 C4.5 기종 1대당 10만 원 이상의 재료비<각주>9</각주>를 절감하기 위한 내부 활동으로 피심인은 우선 자신의 구매부서인 구매본부 각 부서를 비롯해 개발1∼2부 등 7개 부서 직원들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 저가부품 대체, 국산화, 불필요한 부품 삭제 등 부품 변경(VE)이 가능한 부품을 선정하여 64,101 원을 절감하고자 했다. 부품변경이 불가능한 부품에 대해선 가격 협상을 하여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리 사업자 및 부품별로 인하금액을 산정하여 51,413 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등 C4.5 기종 1대당 총 115,514 원의 재료비 절감목표를 설정한 후 2012. 6. 23. 이를 피심인 내부에 보고<각주>10</각주>하였다. 8 이후 피심인은 부품변경 건에 대해서는 샘플을 통해 관련부품을 정합성(整合性) 테스트 후 최종 부품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1대당 15,278원을 절감했으며, 가격 협상 건은 협력업체와 가격 협상을 시작해 납품가격을 1대당 27,580원을 절감함으로써 C4.5 기종 1대당 총 42,857원을 절감하였고, 단종 시점까지 생산물량인 23,983대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 약 1,064백만 원의 재료비를 절감하였다<각주>11</각주>. 9 피심인의 위와 같은 재료비 절감액 중에서 가격 협상을 통해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단가를 인하한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재료비 인하 내역<각주>12</각주>(금액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절감액(c,e) = 기존 재료비(a) - 목표재료비(b) 10 피심인은 ○○○○○○○ 14개 부품과 ○○○○○○ 32개 부품의 단가를 각 18%씩, ○○○○ 9개 부품<각주>13</각주>, ○○○○○ 29개 부품<각주>14</각주>, ○○○○ 26개 부품의 단가를 각 14.0%씩, ○○○○ 14개 부품, ○○○○○ 14개 부품, ○○○○ 15개 부품, ○○○○ 17개 부품 의 단가를 각 11.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11 또한, ○○○○○ 21개 부품의 단가를 17.4%, ○○○○○ 14개 부품의 단가를 13.0%, ○○○○ 21개 부품의 단가를 9.0%, ○○○○ 6개 부품의 단가를 6%, ○○ 8개 부품의 단가를 5.0%로 각각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12 나아가 피심인은 ○○○○, ○○○○○, ○○○○의 경우 일부 부품의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부품의 단가를 목표 인하율보다 높게 인하함으로써 수급사업자별 목표 절감액을 달성하였다.<각주>15</각주>13 피심인은 위 <표 3>과 같이 2010. 9. 1.부터 2011. 10. 31. 기간<각주>16</각주>중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이 인하되었다.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인하금액 (단위 : 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5 이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7</각주>16 특히,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면 실제로 인하된 비율이 획일적이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7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8 일률적인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목적물의 종류, 품질,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서 ① 하나의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19 피심인이 ○○○○○○○(14개 부품)와 ○○○○○○(32개 부품)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8%씩 인하한 행위, ○○○○(9개 부품), ○○○○○(29개 부품) 및 ○○○○(26개 부품)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4%씩 인하한 행위, ○○○○(14개 부품), ○○○○○(14개 부품), ○○○○(15개 부품) 및 ○○○○(17개 부품)이 납품하고 있는 부품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1.7%씩 인하한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은 위 <표 2> 및 <표 3>과 같이 납품 품목의 수량, 거래규모, 목적물의 종류, 경영상황 등이 서로 달라 단가를 결정하는 원가구조 또한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작업공정<각주>18</각주>이 유사한 수급사업자별로 단편적인 기준에 의해 일률적인 단가인하를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2) 같은 수급사업자의 두 종류 이상 품목에 대한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20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각각 6~27개 종류의 다양한 품목을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은 개별 거래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납품하는 27개의 품목 중 77.8%에 해당하는 21개 품목에 대해 17.4% 인하, ○○○○○가 납품하는 15가지 품목 중 93.3%에 해당하는 14개 품목에 대해 13.0% 인하, ○○○○이 납품하는 21개 부품 전체에 대해 9.0% 인하, ○○○○가 납품하는 6개 부품 전체에 대해 6.0% 인하, ○○이 납품하는 8개 부품 전체에 대하여 5.0% 인하 하는 등 각 수급사업자별로 전체 거래품목의 대부분에 대하여 각 품목들의 종류, 거래규모, 부품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품목의 단가인하율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다수의 거래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심인은 인하 협의대상이었던 모든 부품을 기준으로 각 수급사업자의 인하율을 산정할 경우,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품 단가인하율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부품의 단가 인하율도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23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C4.5 기종 대해 “C/D Ten(10) 활동”을 추진하면서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각 수급사업자별 인하율을 정한 후 각 수급사업자와 인하율을 협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품은 인하율이 다른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 또는 평균적으로 보면 각 수급사업자에게 인하하고자 했던 목표율에 맞추어 인하하였으므로 일부 인하율이 다른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24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9개 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5 일률적인 단가 인하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및 노임하락, 동일한 비용감소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각주>19</각주>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6 피심인은 C4.5 기종은 당초에는 32,000대만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단종 시기를 연장시켜 생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물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요소가 있었고, 단가를 인하하면서 원자재, 가공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7 첫째, 피심인은 생산물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 감소분이 있었으므로 단가인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정비 감소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단가를 인하할 당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가 인하는 수급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각주>20</각주>된다는 사실을 피심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감소분에 상응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8 나아가 피심인은 고정비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고정비 감소에 따른 비용감소분이 얼마나 되며, 각 수급사업자에게 인하율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9 둘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함에 있어 원자재와 가공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만으로는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정한 임의적 기준일 뿐이며, 임의적 기준으로 인하율 목표를 책정한 다음 이를 관철한 행위<각주>21</각주>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30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과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해 인하된 금액, 즉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인하 전 단가를 적용한 금액과 인하 후 단가를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인 84,466,195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명령을 하기로 한다. 32 아울러,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하여 같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2009-5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가) 산정 방법 33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34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503,161,355 원이다.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3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표 5>과 같이 30,189,681 원이다. <표 5>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36 그러나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Ⅳ. 1. 다.에 따르면, 법위반 금액(76,787,449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기본과징금액(30,189,681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위반 금액인 76,787,449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다. 2) 조정과징금 37 피심인은 과거 1년간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이므로 기본과징금의 20%를 감면(15,357,490 원)하면 조정과징금은 61,429,959 원이고, 피심인에게 적용할 다른 가중 및 감경사유는 없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38 피심인에게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면사유는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과 같은 61,429,959 원이고,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61,000,000 원으로 한다. 4.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