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477 사건명 : (주)신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 의정부시 의정부동 490-7 대표이사 송한근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158,527백만 원)이 30억을 초과하고, 또한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두 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별지1 참고)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도 기간 중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현황 (별지2 참고) (2)위법성 판단 법 13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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