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23. 결정
(주)신미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1011 사건명 : (주)신미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미화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616호 대표이사 유○○ 심 의 일 : 2013.9.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미화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아래 <표 1,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 ○○<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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