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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17. 결정

(주)신성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3755 사건명 : (주)신성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성라이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4길 55 대표이사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17. 6.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6. 11. 24.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826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5,768,450,000원)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501,810,000원)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각주>2</각주>에 예치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2016. 11. 24.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754,460,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 및 예치계좌 잔액ㆍ잔고(소갑 제3, 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 요건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7조 제10항<각주>6</각주>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34조 제9호<각주>7</각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8</각주>에 따라 산정된다. 6 따라서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7 또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 )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첫째,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0. 10. 13. 예치기관인 신한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9 둘째, 피심인은 2016. 11. 24. 현재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셋째, 피심인은 2016. 11. 24. 현재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62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2,826건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하였고, 801건은 해당 소비자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여 결국 선수금의 38.3%만을 예치함으로써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각주>9</각주>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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