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성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정0614 사건명 : (주)신성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상돈, 김미리 심 의 종 결 일 : 2015. 10.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장자동화장비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CPS 제작 등 공장자동화장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위탁받은 ㅇㅇㅇㅇ 등 37개 중소기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KISLINE) 자료 2 또한, ㅇㅇㅇㅇ 등 3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CPS 제작 등 공장자동화장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11.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CPS제작 등 공장자동화장비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216,916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각주>2</각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68,4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4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급대금 29,976,314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44,2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7</각주>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매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8</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268,4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ㅇㅇㅇㅇㅇ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44,2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9</각주>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조정 산정기준 13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5</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점,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사례<각주>17</각주>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여 150,000천 원<각주>18</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