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성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정1073 사건명 : (주)신성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0.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각주>1</각주>는 공장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네스텍 등 3개 중소기업자에게 반도체 생산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 등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네스텍 등 3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반도체 생산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 제작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조회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12. 1. ∼ 2015. 12. 31.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네스텍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생산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 등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 20,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6</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⑨~⑩ (생략)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각주>7</각주>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7,091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각주> 2) 조정 산정기준 11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각주>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4) 위반사업자의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가중률 20%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1) (나)의 규정<각주>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감경률 20%를 적용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3배</각주> 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7,091천 원이 된다. <표 5>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금액은 위 2. 가.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20,500천 원이다. 다만, 하도급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반비율 산정시에는 위반금액에서도 부가세를 제외한다.</각주>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피심인의 법위반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진시정을 완료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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