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0246 사건명 : (주)신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094 대표이사 박대휘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 계약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의 2배를 초과하며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수급사업자인 원광이앤지(주)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전기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삼성에스디아이 전지동 4-2기 증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시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각호의 1(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을 하여야 하며,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에 위반된다. (2)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이행 여부 피심인이 원광이앤지(주)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16.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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