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1925 사건명 : (주)신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 대표이사 박대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세영엔지니어링 등 4개 사업자에게 '인천지역주택공사 지열공사 중 옥내배관공사’ 등 5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5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5건 공사 계약체결 당해 사업연도의 피심인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영엔지니어링 등 4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세영엔지니어링 등 4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5건 공사의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진흥기업(주)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세영엔지니어링 등 4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금지급보증 불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9. 12. 31.기간 동안 세영엔지니어링 등 4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9. 5. 3. 대통령령 제21491호)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원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건설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해당여부 6 <별지>의 이 사건 5건 공사는 ① 각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②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지 않았으며 ③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별지>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공사에 해당된다. 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를 당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8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하도급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8.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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