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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29. 결정

(주)신세계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615 사건명 : (주)신세계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엔지니어링 경기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775-22 대표이사 이강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적격성 피심인은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디엠아이텍 주식회사에 자동화생산라인 등을 제조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디엠아이텍 주식회사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디엠아이텍 주식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화생산라인을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피심인과 디엠아이텍 주식회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거래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4. 8.부터 같은 해 9. 3.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404 IN LINE 해체&개조 및 설치’와 관련하여 에이징 리턴 콘베어 등을 추가로 제조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변경계약서 등)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법 제3조의 서면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2)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구체적인 세부사양까지 계약서에 모두 적시하기 어려웠고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먼저 작업을 지시하고 물품을 납품받은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수급사업자가 추가 제작 부분에 대한 변경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완료한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사실이 없고 계약기간 중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추가 제작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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