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시정조치 재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지식0965 사건명 : (주)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시정조치 재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5 대표이사 구학서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전기홍, 천경훈
해석례 전문
1. 재처분 경위 가. 원심결 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신세계는 2006. 5. 22.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2006. 5. 23.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4개 대형마트 지역시장(인천ㆍ부천지역, 안양ㆍ평촌지역, 포항지역, 대구 시지ㆍ경산지역)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피심인이 인수한 월마트코리아 주식회사의 대형마트 점포 16개 중 4개 또는 5개를 제3자<각주>1</각주>에게 양도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6. 11. 14. 의결 제2006-26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2006. 12. 13.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및 신규 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ㆍ부천지역 및 안양ㆍ평촌지역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지역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의 추정이 복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치대상 점포가 입점한 대구 시지ㆍ경산지역에 대하여는 경쟁제한성은 인정되나<각주>2</각주>양도명령을 하면서 양도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그로 인하여 피심인이 입는 손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결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6누3003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각주>3</각주>다. 재처분의 대상 이 사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대구 시지ㆍ경산지역에서의 이 사건 기업결합이다. 2. 재처분의 내용 가. 행태적 시정조치로의 변경 이 사건 판결의 취지 및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인 경우에도 영업방식의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통하여 경쟁제한성 치유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영업의 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보다 효과적인 점, 최근 대형마트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각주>4</각주>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대상 점포에 대하여 구조적 시정조치가 아닌 행태적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한다. 나. 가격경쟁 현황 효과적이고 적정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마트 점포에서의 가격경쟁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심인은 2007년 7월경 이마트 점포에 대한 가격운영의 기본원칙인 “KVI<각주>5</각주>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심인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가격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KVI 상품’과 가격인지도가 낮은 상품인 'Non-KVI 상품’으로 구분하고 KVI 상품은 권역별<각주>6</각주>일물일가로, Non-KVI 상품은 전국 일물일가로 판매한다. 또한, KVI 상품은 매출 및 구매빈도, 경쟁 대형마트의 대응상품 등을 감안하여 약 500개의 상품으로 선정되며, 그 상품목록은 매월(통상 첫째 주 월요일) 변경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점포별로 인근 경쟁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KVI 상품 및 Non-KVI 상품 모두 점포별로 가격차이가 발생<각주>7</각주>되고 있다. 다. 재처분 내용의 결정 (1) 가격수준 유지 및 최저가격보상 대구 시지ㆍ경산지역 대형마트 시장에서는 피심인의 시장집중도가 100%가 되어 가격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이마트 점포별로 상품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가격을 가격경쟁이 치열한 이마트 점포의 상품가격 이하로 유지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제한 효과에 따른 대구 시지ㆍ경산지역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격수준 유지의 이행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위하여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가격이 비교대상 점포의 상품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 보상은 최저가격보상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차액보다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한 점과 최저가격보상제가 대부분 2배의 차액보상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유로 차액의 2배로 책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대형마트 시장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기간인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에 필요한 기간<각주>8</각주>을 고려하여 4년 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시정조치별 대상 상품 KVI 상품은 대형마트간의 가격경쟁 및 이마트 점포별 가격운영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상품으로 인정되는 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가능성<각주>9</각주>등을 고려하여 가격수준 유지의 대상은 KVI 상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최저가격보상은 해당 지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정조치이므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도입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비교대상 점포의 선정 가격수준 유지 및 최저가격보상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점포는 경쟁제한 효과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쟁 대형마트가 인접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점포이어야 하고, 최저가격보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조치대상 점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포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대구 시지ㆍ경산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지역에서의 대형마트 점포분포 및 이마트 점포별 가격지수<각주>10</각주>등을 고려하여 인근에 경쟁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대구점이 위치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결과 이마트 점포 중에서 가격수준이 낮고 조치대상 점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마트 칠성점을 비교대상 점포로 한다. (4) 보고의무 가격수준 유지 및 최저가격보상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조치대상 점포의 가격 운영실적과 최저가격보상의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라. 시정조치의 변경요청 경쟁 대형마트의 신규점포 개점 등 해당 지역시장 상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정조치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이 시정조치의 변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피심인의 대구 시지ㆍ경산지역에서의 이 사건 기업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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