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세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2879 사건명 : (주)신세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4 대표이사 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mall.shinsegae.com)을 통하여 의류, 잡화 및 가전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과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쇼핑몰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정하여 쇼핑몰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쇼핑몰을 의미하고, 오픈마켓이란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관리 하에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4 오픈마켓의 주요 업체는 인터파크아이엔티, 이베이지마켓, 이베이옥션 등이 있으며, 일반 쇼핑몰은 GS SHOP, CJ오쇼핑, 롯데닷컴, 신세계몰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프라다 가방(PRADA BN1789 NAPPA GAUFRE)<각주>2</각주>을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면서 <그림>과 같이 '판매가 3,780,000, 최적가 2,729,160원, 24% 할인’이라고 표시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 <그림> 프라다 가방 판매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이 사건 가방을 처음부터 '판매가 3,780,000, 최적가 2,729,160원, 24%할인’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한바,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이 사건 가방을 3,78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 8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가라고 표시한 3,780,000원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3. 나.에 규정된,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각주>4</각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또한, 프라다의 국내 직영 매장에서 이 사건 가방의 판매가격은 2012년 2월 이전에 2,370,000원이고, 2월 이후부터 7월까지 2,610,000원으로, 8월 이후부터 2,740,000원으로, 피심인이 표시한 3,780,000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가<각주>5</각주>라고 보기도 어렵다. 10 따라서 마치 자신이 3,780,000원에 판매하였던 또는 일반적으로 3,780,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24% 할인하여 2,729,16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하였는지 여부 11 상품의 가격, 할인 여부, 할인율 등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12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자기가 판매했던 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과태료 금액 1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피심인이 신고일인 2012. 5. 21.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1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5백만 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3. 3. 2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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