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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26. 결정

(주)신세계[이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847 사건명 : (주)신세계[이마트]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 서울 은평구 응암동 90-1 8층 대표이사 이경상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 피심인은 2003. 7. 1.부터 2004. 2. 29.까지 피심인의 진주점, 창원점, 서부산점, 연제점 등에서 (주)청정수산(차병국이 실질적 대표)으로부터 굴비/반건생선을 직매입의 형태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때,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청정수산으로부터 황정림 등 합계 1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피심인의 위 굴비/반건생선 판매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시킨 사실이 있는데, 위 종업원들 중 황정림 등 7명은 피심인과 (주)청정수산이 거래하기 이전 해당 지점에 굴비/반건생선을 납품하였던 금호통상으로부터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이다. <표3> <종업원 파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위 종업원들은 파견기간 동안 피심인의 지점에서 (주)청정수산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피심인의 고객들을 상대로 굴비/반건생선의 시식, 설명, 포장 등의 판매활동을 하였다. 이후 (주)청정수산은 피심인 매장에서의 굴비/반건생선의 판매가 부진하여 피심인에게의 납품 부진이 지속되자 2004. 2. 29. 납품을 중단하였다.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피심인 해당 매장에서의 굴비/반건생선의 매출이 32% 역신장함] 한편, 피심인은 (주)청정수산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주)청정수산에게 종업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인정된다. 첫째, 당시 (주)청정수산에서 매장영업을 담당하였던 참고인 공영준이 피심인 측에서 매장 별로 (주)청정수산 직전에 피심인과 거래하였던 금호통상이 파견하였던 같은 수의 직원(총 15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청정수산이 피심인 매장에서의 굴비/반건생선의 판매가 부진하여 납품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아니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아르바이트까지 써 가면서 그것도 (주)청정수산의 거래중단 요청시점인 2004. 2. 8. 직전인 2004. 1월에도 2명이나 아르바이트를 새로 써 가면서 금호통상이 피심인의 본 건 4개 매장에 파견하였던 같은 수의 직원을 맞추려고 했던 점(2003년 7월 9명에서 시작하여 도중에 2명이나 퇴사하였음에도 2004년 2월 14명의 파견종업원이 있었음)에서 참고인 공영준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주)청정수산의 입장에서는 각 매장별로 파견종업원이 2명이면 충분할 것임에도, 피심인의 요청이 없다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매장에 따라 최소 3명, 최대 5명까지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며, ※ 피심인의 본 건 4개 매장에서 (주)청정수산 물품의 2003. 7.~2003. 12. 기간 중 월평균 매출액은 약 1억원인 바, 따라서 피심인과 직매입거래하는 (주)청정수산의 월평균 매출액은 당연히 1억원 보다 적은 참고인 공영준이 진술한 것처럼 약 7,000만원인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위 기간 중 (주)청정수산은 파견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월 1,100만원 수준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주)청정수산의 월평균 매출액 7,000만원과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약 15.7%)이라고 인정됨. 셋째, 피심인 진주점과 창원점의 경우 1명의 파견종업원이 퇴사하여도 최소 2명의 파견종업원이 있어 판촉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주)청정수산이 이들 결원을 바로 벌충한 사실에서도 피심인이 (주)청정수산에게 종업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직매입거래계약서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2003. 7. 1. (주)청정수산과 이 사건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업무에 계속 종사시킬 판매사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실제로 (주)청정수산으로부터 위 종업원들을 파견받아 자기의 판매업무에 계속 종사시킨 동안에도 종업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서면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법성 판단 (1)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 (가) 위법성 판단기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이하 “구 고시”라 한다) 제1조, 제8조 제3항 본문 참조]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파견된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구 고시 제8조 제3항 단서 참조) ※ 여기의 '대규모소매점업자’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납품업자’라 함은 「하도급,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함(구 고시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이렇게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여 대규모소매점업자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납품업자의 불리한 지위를 대규모소매점업자가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 고시에서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지 못한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이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납품물품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 등으로 습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특수함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매입거래가 아닌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계약물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된 계약내용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 물품의 소유권은 납품업자에게서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후 납품된 물품의 판매활동은 전적으로 피심인의 업무로 이로 인한 이익은 피심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만큼,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에서의 특수함은 더욱더 엄격히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매장 면적 합계 10,009㎡인 진주점, 12,145㎡인 창원점, 8,370㎡인 서부산점 및 12,328㎡인 연제점 등에 신선ㆍ가공식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 등 각종 식품류 및 공산품류 등을 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고시가 정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하고, (주)청정수산은 2003. 7. 1.부터 2004. 2. 29.까지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판매할 수산물(굴비 /반건생선)을 직매입의 형태로 납품하던 자로서 구 고시가 정하는 '납품업자’에 해당한다. (주)청정수산이 피심인에게 납품한 굴비/반건생선의 시식, 설명, 포장 등의 판매활동을 하는 데에는 굴비/반건생선의 원산지, 생산(가공)지, 어종, 가공기술 등의 내용 정도만을 숙지하고 있는 일반판매직원이면 판매활동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주)청정수산이 피심인의 지점에 파견한 종업원 중 이정희 등 상당수가 굴비/반건생선의 판매활동경험이 없는 종업원으로 굴비/반건생선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단기간(하루를 넘지 않음) 교육받고 판매활동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굴비/반건생선의 판매에 특별한 판매기법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 고시는 파견 받은 종업원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닐 것에 추가하여 이러한 파견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전술한 것처럼 본건과 같은 경우 직매입거래로서 직접 이익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향유하는 것이며, 납품업체인 (주)청정수산은 월 매출액의 15%이상을 파견된 판매사원의 인건비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저조로 인하여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매사원의 파견이 (주)청정수산에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바, 본건의 파견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피심인이 납품업자인 (주)청정수산에게 종업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수산물 판매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로서 구 고시 제8조 제3항 본문, 제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달리 볼만한 구 고시 제8조 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직매입거래계약서에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행위 구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종업원의 파견, 광고비 등 판촉비용의 분담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납품업자인 (주)청정수산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시적으로 자기의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조건 등 파견 관련 사항을 2003. 7. 1. (주)청정수산과 맺은 서면 직매입 거래계약서 및 이외에 어떠한 서면계약에도 포함한 바 없다. 다만, 직매입 거래계약서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주)청정수산의 피심인에 대한 행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고시가 종업원 파견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 직매입 거래계약서 제12조(행사) 1. 구매자는 공급자의 특정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정장소 또는 특별매대에 일정기간 추가로 진열하는 행사 (2) 샘플 및 증정상품의 제공 또는 경품류 행사 이벤트 (3) 실연, 시음, 시식이벤트 (4) 기타 공급자의 요청에 의한 공급자의 특정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 (5) 공급자는 구매자의 승인을 얻어 공급자의 이미지 홍보, 신규상품 광고를 위한 행사요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2. 행사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행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제공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한다. 상기 직매입 거래계약서 제12조는 행사에 있어 종업원의 파견 여부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종업원의 파견기간, 근무시간, 업무내용 및 인건비 부담주체 등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각주>2</각주>, 본건에서와 같은 피심인의 지점에서 상시적인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파견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사항도 서면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구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 구 고시 제8조, 제11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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