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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11. 결정

(주)신아에스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2689, 2012부사2690 사건명 : (주)신아에스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아에스비 통영시 도남동 227 대표이사 유ㅇㅇ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화물선을 건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각주>2</각주>에게 엔진룸(Engine Room) 도장공사를, 중소기업자인 △△△에게 선박의 블록 대조립(Block Pre Erection) 및 탑재공사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ㅇㅇㅇ 등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ㅇㅇㅇ 등과 2008년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수급사업자별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선박의 제작 공정 5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 작업선, 함정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바, 다른 제조품과는 달리 선박의 종류, 크기, 납기 등 선주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는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며 통상 2~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기자재를 조립하여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 6 선박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①선박 수주, ②기본 설계, ③선체 제작, ④시운전, ⑤선박 인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바, 이 중 선체 제작은 선체의 구분된 단위인 블럭을 만드는 '블럭 조립’<각주>3</각주>작업, 선박의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들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는 '의장’ 작업, 선대나 도크에서 블럭들을 서로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체의 전체적 형태를 완성하는 '탑재’ 작업, 선체에 대한 페인트 처리 등의 '도장’ 작업으로 나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선체 도장공사 및 블록 조립 등 탑재공사의 특성 7 도장공사는 선박블록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 및 도장 전 도장면의 녹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사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장공사와 선체 엔진룸 도장공사로 나누어진다. 선행 도장공사는 탑재 전 블록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도장공사를 말하며, 선체 엔진룸 도장공사는 탑재 후 선박의 주 엔진이 위치한 기관실 등에 실시하는 도장공사를 말한다. 8 블록 대조립은 조립된 블록을 선대에 탑재하기 전 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범위까지 블록을 결합하여 대형화 하는 과정을 말한다. 9 탑재는 대조립된 블록을 선대에서 서로 연결하여 선박의 전체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특히 선대(船臺)<각주>4</각주>가 아닌 해상의 부선거(艀船渠, Floating Dock)<각주>5</각주>에서 이루어지는 탑재를 플로팅 독 탑재라고 말한다. 3)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정산방법 가) 하도급계약 체결 방법 10 피심인은 자신의 회사경영 상태 및 조선시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호선별 생산계획 및 해당 공종별 협력사의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물량, 생산일정, 계약금액 등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고 호선별 도급공사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나) 하도급대금 정산방법 11 피심인은 ①매월 25일 공사별 계약 기준 진도율 명세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면, ②협력업체는 자신의 공사 진도율과 피심인이 통보한 진도율 명세서를 확인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성 확정 의사를 피심인에게 회신하고 ③양 당사자가 익월 15일 확정된 기성에 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 ④피심인은 익월 20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0. 6. 1.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 등에 대하여 기존 단가 대비 15%로 인하된 단가를 기준으로 2010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물량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후 피심인은 2010. 6. 1. ~ 2011. 2. 28. 기간 동안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 위 <표 3>과 같이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ㅇㅇㅇ에는 S497호선 엔진룸 도장공사 등 4건을, △△△에는 S497호선 탑재공사 등 13건을 제조위탁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4 피심인의 위와 같은 단가인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ㅇㅇㅇ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인하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계약서(소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7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7</각주>18 이와 같이 '일률적 비율의 단가인하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공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인하율을 정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아래 <표 6>와 같이 ㅇㅇㅇ 등 2개 사와의 거래규모 및 위탁내용(목적물), 개별공사의 작업 난이도 및 작업단가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장공사, 블록결합ㆍ탑재공사 등에 대한 단가를 2010. 6. 1.부터 기존 단가 대비 1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행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도장공사, 탑재공사 등은 아래 <표 7>과 같이 여러 작업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작업별로 조정된 율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가인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단가계약서상에는 피심인이 주장하는 세부작업별 인하단가가 아닌 공사내역별로 일률적 비율로 인하된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공사내역별 단가인하 기준 뿐만 아니라 세부작업별 산정 기준 등은 없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7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0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1 첫째, 피심인은 위 <표 6>과 같이 ㅇㅇㅇ 등 2개 사의 거래규모, 목적물의 종류, 개별공사의 작업 난이도 및 작업단가 등 업체별로 개별적인 사정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 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 22 둘째,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고정비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또는 원자재가격이 동일하게 하락하여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3 셋째,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인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4 한편,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평균 20% 수준의 선가 하향 재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단가인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심인이 아래 <표 8>과 같이 ㅇㅇㅇ 등에 대하여 15%의 단가인하를 실시한 7개 호선 중 연번 3과 4를 제외하고는 선가 변동이 없었던 점, 연번 3과 4의 경우에도 발주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선가가 인하되기 훨씬 이전<각주>8</각주>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단가인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선가하락과 단가인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25 설령, 선가인하와 단가인하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연번 3과 4의 선가하락률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건의 단가인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피심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7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1,000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7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처분 가. 시정조치 26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일률적 인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2008년 이후 신규수주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특히, 주력선종인 MR TANKER 선가 폭락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2009년부터 자본잠식 및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2010.4.30.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가인하 자체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단가인하에 앞서 임직원에 대한 임금삭감, 계열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하였던 점, 단가인하에 앞서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고 단가인하를 위한 개별협의를 거쳤던 점, 신규투입 호선에 한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도 단가인하 자체의 불가피성에는 동의(또는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대신,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7 이 사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9.8.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본과징금 28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바, 2010. 7. 16.<각주>9</각주>부터 2011. 8. 28.<각주>10</각주>까지 기간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하도급대금과 법위반금액은 각각 위 <표 4>, <표 5>와 같고, 과징금 부과율은 3%이므로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9>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29 피심인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각주>13</각주>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현금결제비율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133,852천 원)의 100분의 10을 감경한 120,466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 30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불황에 빠져 있는 점, 피심인의 최근 3년간(심의일 기준)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금액<각주>14</각주>이 적자인 점, 2009년부터 자본잠식 및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상태<각주>15</각주>인 점, 현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의 90%를 감경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12,046천 원이 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면 부과과징금은 12,000천 원이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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