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에 해당되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상윤공영 주식회사<각주>2</각주>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상윤공영(주)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남양주 진접 2블럭 신안인스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1공구)’ 등을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상윤공영(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기업현황 자료(KISLINE)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과 상윤공영(주)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 1. 10. '남양주 진접2블럭 신안인스빌 아파트신축공사 중 골조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당초 수급사업자였던 길탑건설(주)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다시 2008. 1. 25.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인 상윤공영(주)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2008. 2. 15. 상윤공영(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윤공영(주)의 입찰금액 9,700,000천 원보다 171,000천 원이 적은 9,529,000천 원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08. 2. 12.자 '공사 하도급 품의’ 서류, 피심인과 상윤공영(주) 사이에 체결된 2008. 2. 15.자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8 피심인은 당초 수급사업자인 길탑건설(주)를 대신하여 위 공사를 시공할 후속 수급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열람, 공사 물량내역서 및 견적조건 등이 명시된 현장설명서를 배포한 후 입찰일에 입찰 참가자들이 제출한 밀봉된 견적서를 개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상윤공영(주)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 공사입찰은 경쟁입찰에 해당된다. (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 피심인은 상윤공영(주)와 사이에 2008. 2. 15. 상윤공영(주)가 2008. 1. 25. 입찰한 금액(9,700,000천 원)보다 171,000천 원이 낮은 9,529,000천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심인의 2008. 2. 12.자 '공사 하도급 품의’ 서류, 피심인과 상윤공영(주) 사이에 체결된 2008. 2. 15.자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각주>4</각주>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상윤공영(주)와 사이에 상윤공영(주)의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윤공영(주)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행한 길탑건설(주)의 공사기성 171,000천 원을 공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2 즉 피심인은, 길탑건설(주)의 부도로 중단된 이 사건 공사의 빠른 속개를 위하여 2008. 1. 15. 현장설명시 상윤공영(주), (주)대신산업건설, 양창건설(주) 및 찬호건설(주) 등 4개사(이하 4개사를 지칭할 때는 '상윤공영(주) 등 4개사’라 한다)에게 구두로 길탑건설(주)의 시공 완료분까지 승계하여 견적하는 조건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상윤공영(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길탑건설(주)의 자재대금 및 근로자 노무비 등 171,000천 원의 정산(직접지급 또는 공탁)<각주>5</각주>이 완료되어 이 금액을 공제한 9,529,000천 원으로 상윤공영(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07. 10. 30. 이 사건 공사 입찰시에는 위 길탑건설(주)와 상윤공영(주) 등 4개사 모두 참여하여 위 길탑건설(주)가 낙찰되었다가 길탑건설(주)의 부도로 2008. 1. 25. 재입찰이 시행되었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8. 1. 25. 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종전 수급사업자인 길탑건설(주)의 자재대금 및 근로자 노무비 등을 낙찰금액에서 공제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입찰참가자인 상윤공영(주) 등 4개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2008. 1. 25 입찰에 참가한 회사들이 2007년 이 사건 공사 입찰시보다 198,000천 원 내지 633,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각주>6</각주>상윤공영(주) 등 4개사는 2008년 이 사건 공사 입찰이 이미 길탑건설(주)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하여 입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종전 수급사업자인 길탑건설(주)의 자재대금 및 근로자 노무비 등을 상윤공영(주)의 낙찰금액에서 공제한 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결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경제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7. 12. 7. 상윤공영(주)와 '남양주 진접 13블럭 신안인스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2공구)(이하 '2공구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윤공영(주)에게 위 공사의 선급금으로 213,1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선급금으로 피심인의 1대 주주(100% 지분을 가짐)로서 개인사업체인 신안종합건설을 운영하는 박순석 소유의 미분양 오피스텔 2채를 구입<각주>7</각주>하도록 하면서, 피심인이 선급금을 입금하면 위 박순석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2008. 1. 3. 상윤공영(주)는 2공구 공사의 선급금(213,120,000원)을 피심인으로부터 송금받아 곧바로, 그대로 피심인의 1대 주주인 박순석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그러나, 상윤공영(주)는 위 2공구 공사를 하는 등의 자금 필요상 위 선급금이 필요하여, 결국 위 분양대금에서 약 10% 할인된 금액으로 오피스텔 2채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박순석은 사건 외 윤종기와 신안메트로칸 701호 분양계약을<각주>8</각주>, 사건 외 김성열 및 손민정과 신안메트로칸 716호 분양계약을<각주>9</각주>각 체결하였다. 7 이후 상윤공영(주)는 <표 5> 기재와 같이, 사건 외 김성열이 2008. 1. 30.에 상윤공영(주)의 통장으로 84,807,470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865,970원과 128,000원을 박순석 계좌로 송금하였고, 사건 외 윤종기가 2008. 2. 4.에 상윤공영(주)의 통장으로 31,914,780원과 54,000,000원 등 총 85,914,78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자, 곧바로 973,280원과 128,000원을 박순석 계좌로 송금하였다. 8 결과적으로 상윤공영(주)는 2공구 공사의 수급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심인의 100% 주주의 개인사업 결과물인 오피스텔을 2공구 공사의 선급금으로 구입하였고, 그 결과 부족한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구입대금215,215,250원 중 170,722,25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44,493,000원은 이를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상윤공영(주)가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170,722,250원이 되었다. 9 이러한 사실은 박순석의 통장사본, 상윤공영(주)의 통장사본, 피심인 직원의 이 사건 심판정에서의 진술, 신안메트로칸 701호 및 716호 분양계약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미분양 오피스텔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신안메트로칸 701호 및 716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 4>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신안종합건설 대표 박순석과 피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 5>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내역 등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상윤공영(주)의 통장 및 신안종합건설 대표 박순석의 통장 <표 6>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0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상윤공영(주)의 통장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 하도급법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②그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여부 2 피심인은, 상윤공영(주)가 피분양자들<각주>10</각주>을 신안종합건설 박순석에게 소개하여 피분양자들과 신안종합건설 사이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고, 피분양자들과 상윤공영(주)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상윤공영(주)에게 관계사에 미분양 오피스텔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각주>11</각주>, 여기서 관계사란 피심인의 지분 100%를 가진 1대주주인 박순석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사실, 상윤공영(주)가 피심인이 발주한 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2008. 1. 3.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13,120,000원을 그대로 같은 날 피심인의 1대 주주 박순석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상윤공영(주)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고,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실, 상윤공영(주)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신안종합건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사실, 박순석과 공식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윤공영(주)가 아닌 제3자들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상윤공영(주)에게 피심인의 1대 주주로, 100% 지분을 가진 박순석을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상윤공영(주)가 피심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선급금을 받아 그 공사를 위한 각종 자재대금 등 선급금 본래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받은 날 같은 금액을 그대로 미분양 오피스텔의 분양자이며 피심인의 100% 지분을 가진 1대 주주인 제3자로서 개인사업체인 신안종합건설을 운영하는 박순석을 위하여 피분양자들을 대신하여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오피스텔의 피분양자로들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윤공영(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피심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1대 주주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위 3. 가.의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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