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867 사건명 : (주)신우종합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85, 401호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21. 제2소회의 의결 제2022 - 241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12.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① 이의신청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위탁내용의 변경에 있었음에도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해당 변경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각주>1</각주>, ③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금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2</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설계변경에 따른 서면미발급 행위 관련 2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도면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점, 기계설비 공사는 진행당시 각종 물량증가 및 물량감소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2018. 3. 5. 체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비고란에 “설계변경시 추후 정산” 이라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시마다 각 증감내역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유보하고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양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취지<각주>3</각주>를 고려할 때, 변경계약 시점에 공사대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 시점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및 이를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서면에 기재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관련 1) 돌관 작업 비용 지급 배제 조항 4 이의신청인은 돌관 작업 비용 지급 배제 조항은 당연히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며,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전체적으로 계약된 물량기준으로 투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돌관 작업 비용 지급 배제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돌관작업에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급사업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이익을 침해한 것인 점, 부당특약 심사지침<각주>4</각주>에서 해당 약정에 대해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폐기물처리 비용 조항 6 이의신청인은 폐기물처리 비용 조항이 폐기물을 발생시킨 당해 사업자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환경보존비 명목으로 하도급비용에 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였으므로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사업자로써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처리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적정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각주>6</각주>그러나 해당 조항은 현장의 쓰레기 정리ㆍ정돈 차원의 수준을 넘어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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