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원해피니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0937 사건명 : (주)신원해피니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원해피니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62, 3층 307호(초지동, 아트프라자) 대표이사 전○○ 2. 전○○(주식회사 신원해피니스 대표이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원해피니스(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1. 7. 경기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경기 제2011-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휴대폰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 9. 12.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2. 8. 18. 법률 제1132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전○○는 2011. 10.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신원해피니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회사 제출 자료 4. 피심인 회사의 2012년 9월 기준 판매원의 구조를 보면 피심인 회사에게 회원 등록 신청을 하여 피심인 회사로부터 등록번호(회원번호)를 부여받으면 회원이 되고,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은 실버 직급부터 크라운 직급까지 7단계로 운용되며, 회원 본인이 30만 PV를 획득하면 실버 직급이 되는 구조이다.<각주>1</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5.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12년 94개로 급증하였다. 2012년 중에 32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로이 등록하였다. 6.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매출액은 3조 2,936억 원으로 2011년도 2조 9,044억원 대비 13.4% 증가하였다. <표 2>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3. 7. 19.) 7. 한편 상위 3개 업체(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의 매출액은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의 60%인 1조 9,666억 원에 달해 상위 업체에 의존이 심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3. 7. 19.) 2) 후원수당 8. 2012년도 다단계판매업체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668억 원으로 2011년도(9,488억 원)에 비해 1,180억 원(12.4%)이 증가하였으나, 매출액(3조 2,936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4%로 2011년의 32.6%에 비하여 0.2%p 감소하였다. 9. 후원수당 지급액의 상위 판매원에 대한 편중 현상은 여전하여 상위 1%미만(11,741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046만 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17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1만 원에 불과하였다. 상위 1%미만의 판매원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5,924억 원으로 나머지 판매원 99%(117만여 명)가 지급받은 후원수당(4,744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등록 총판매원수 10.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원 수는 470만 명으로 2011년도(415만 명)에 비해 55만 명(13.1%)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349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11. 2012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18만 명으로 2011년도(106만 명)보다 12만 명(11.4%) 증가하였으며,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5.1%로 2011년도(25.5%)에 비해 0.4%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74.9%인 352만 명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거나, 부업형 판매원으로 영업 휴지기에 있는 판매원인 것으로 보인다. 4) 취급품목 12.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 회사는 2012. 8. 18.부터 2012. 9. 7.까지 자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버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본인이 30만 PV(약 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획득 가능함)를 획득하여야만 하도록 마케팅 플랜을 운영하였다.<각주>2</각주>14. 동 기간동안 피심인 회사의 회원 555명이 피심인 회사의 실버 직급이 되기 위해 총 496백만원의 휴대폰을 피심인 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⑤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 11. (생 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는 경우이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 16.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이미 받고 있는 후원수당보다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한 부담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구매를 요구하는 등 부담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17.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 직급구조를 보면, 피심인 회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피심인 회사로부터 등록번호(회원번호)를 부여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으나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실버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본인이 반드시 30만 PV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웠는지 여부 18.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피심인 회사는 회원가입 후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실버 직급이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 본인이 30만 PV(약 9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여야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19. 피심인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에서 판매원에게 강제구입을 금지함으로써 판매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서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전선희의 책임성 20. 피심인 전선희는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심인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자이나, 법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법 제67조(양벌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 21.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3. 12.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고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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