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2004. 4. 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하며,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신일건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이므로 원심결 '(주)신일건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2. 4. 5.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48호)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고발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일건업이 신*****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천삼산(3)A1BL아파트 건설공사 중 심정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다****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구 율하 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ㆍ미장공사’ 등 41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일건업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함과 아울러,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신일건업과 그 대표이사 홍**을 각각 고발하기로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2. 4. 5. 제2소회의 의결 제2012-04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고 2012. 4. 9. 신일건업과 홍**을 각각 검찰에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하였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책임성 3 소갑제5호증 내제 소갑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결 피고발인 홍**은 20년 전 뇌졸중이 발생하여 보행을 못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2004년경부터는 신일건업의 임원회의도 주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2009년경부터는 신일건업 임원들로부터 회사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신일건업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결 위반행위 발생 시점에서 신일건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는 현 신일건업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피심인 홍**이었던 점<각주>1</각주>, 피심인 홍** 스스로도 본인이 홍**을 대신하여 원심결 위반행위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각주>2</각주>등을 종합하면 피심인 홍**에 대한 원심결 위반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4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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